산둥 지방화물 차량 과부하 및 과부하 관리 규정
첫째, 화물 운송 차량의 과적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도로가 원활하고 안전하며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줄이며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도로법,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등 법률, 행정법규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 화물 운송 차량의 초과 과부하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서 언급 한 화물 운송 차량의 초과 적재는 화물 운송 차량의 외형 크기, 축 중량 및 총 질량이 국가가 규정한 기준을 초과하거나 도로, 도로 교량, 도로 터널의 교통 표지에 표시된 제한 하중, 제한 높이, 제한 폭,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화물 운송 차량 초과 과부하 관리 작업은 정부 지도, 부서 연계, 종합 관리, 출처 통제, 교통 감독의 결합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에서 화물운송 차량의 과적재를 관리하는 리더십을 강화하고, 주체적 책임을 이행하고, 업무조정메커니즘을 보완하고, 목표책임제와 연간 심사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화물운송 차량의 과적재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 내 화물 운송 차량의 초과 과부하 관리 업무를 잘 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 주관부와 공안기관은 직무에 따라 분담하여 본 행정 구역 내 화물 운송 차량의 초과 과부하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발전개혁, 공업과 정보화, 재정, 천연자원, 주택도시 건설, 수리수리, 농업농촌, 비즈니스, 응급관리, 시장감독관리, 도시관리 등은 의무분업에 따라 화물운송차량의 과부하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화물운송차량 초과 적재관리정보화 건설을 강화하고 화물적재, 배재 및 화물운송차량 감시네트워크를 보완하며 화물운송차량 초과 적재관리 정보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7 조 차량 생산 물류 등 업종협회는 법률 법규와 장정에 따라 건전한 업종 서비스 평가 체계를 세우고, 업종지도와 자율관리를 강화하고, 생산경영 단위와 개인이 법에 따라 경영하도록 유도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화물 운송 차량의 과적재를 관리하는 선전교육을 강화하여 생산경영 단위와 개인이 법에 따라 안전하게 적재, 적재 및 운송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방송,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의 매체는 화물운송 차량의 과부하를 관리하는 법률법규에 대해 공익성 홍보를 하고 화물운송 차량의 과부하에 대한 여론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 2 장 출처 관리
제 9 조 화물 운송 차량의 외형 크기, 축 중량 및 품질 제한은 자동차 안전 국가 기술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중형 화물 운송 차량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주행 기록 기능을 갖춘 위성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자동차의 국가 안전 기술 기준에 맞지 않는 화물 운송 차량을 생산 판매해서는 안 되며, 차량 기술 데이터를 허위로 교정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는 화물 운송 차량을 조립하거나 불법적으로 개조하는 것을 금지한다. 화물 운송 차량의 개조는 해당 자격을 갖춘 기업이 규정된 차종과 기술 매개변수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업과 정보화, 시장감독관리, 공안, 교통운송, 비즈니스 등의 부서는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생산, 판매, 개조, 수리, 재활용, 해체화물 운송 차량 기업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다른 부서에서 처리해야 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제때에 관련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상급 기관이 처리해야 할 위법 행위는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 주관부와 공안기관이 교통감독에서 조립, 불법 개조화물 운송 차량을 발견한 것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생산, 판매, 검사, 폐기 회수 등과 관련된 부분은 동급 공업과 정보화, 시장 감독 관리, 비즈니스 등의 부서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통보해야 한다.
제 1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 교통운송 등의 부서는 자동차 안전국가 기술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조립, 불법 개조된 화물운송차량에 등록번호표를 발급해서는 안 되며, 검사와 연간 심사를 통과해서는 안 되며, 법에 따라 처리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구역의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화물 적재 및 적재의 출처 단위를 식별하고 공표하여 안전 생산 감독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시, 현 (시, 구) 인민정부 관련 부처는 직무분업에 따라 본급 인민정부가 발표한 화물적재 적재원 단위의 안전생산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관련 기업과 기관이 화물적재 요구 사항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법에 따라 위법행위를 조사하여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이 기사에서 언급 된 화물 적재 원천 단위는 도로 화물 운송소 (현장), 항구 부두, 공광기업 등 생산경영 단위와 석탄, 광석, 강재, 시멘트, 콘크리트, 사석, 토공, 중대 설비 등 화물 적재 장소를 가리킨다.
제 15 조 화물 적재 및 적재 단위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본 단위 관련 종사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책임 추궁제도를 수립하고 실행한다.
(2) 합법적 적재 및 적재 기준을 홍보하기 위해 화물 적재 및 적재 제도를 수립한다.
(3) 표준을 준수하고 정상 작동을 유지하는 계량 장비 및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합니다.
(4) 적재, 적재 장소를 떠나는 화물 운송 차량에 대해 사실대로 무게를 측정하고 검사하고 적재, 적재 증명서를 발급한다.
(5) 화물적재대장부를 세우고 화물운송차량의 증빙서류, 운전자, 화물의 이름, 무게, 크기 등 화물적재정보를 사실대로 등록하고 최소 6 개월간 보존한다.
(6) 관련 부서의 감독 및 검사를 수락하고 협조한다.
제 16 조 화물 적재 출처 단위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번호표가 없거나 합법적인 유효 증명서가 없는 화물 운송 차량에 화물을 적재하고 적재하는 것.
(2) 초표준적재 또는 적재 화물;
(c) 불법 과부하 화물 운송 차량의 출발을 허용하다.
제 1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의 운전자나 실제 운송회사를 지시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 화물 운송 차량 운전자와 실제 운송회사는 지시를 거부하거나 불법적인 초과 운송을 강요할 권리가 있다.
화물 운송 차량 운전자는 화물 운송 차량 적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운송 과정에서 차량과 함께 적재, 적재 증빙증을 휴대해야 한다.
제 3 장 교통 통제
제 18 조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초과 및 과부하를 엄금한다. 불가분해물을 휴대하는 것은 확실히 주행도로를 초과해야 하기 때문에,' 도로안전보호조례' 의 규정에 따라 초과 운송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1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수송 주관부와 공안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건전한 법 집행 협력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연합법 집행을 전개하고, 법에 따라 불법 초과 운송을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화물 운송 차량 초과 과부하 검사는 도로 초과 과부하 감지 스테이션 고정 점 검사와 흐름 검사를 결합하여 기술 모니터링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차량을 동적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 성 인민정부 교통주관부는 통일계획, 합리적인 배치, 총량통제, 시기적절한 조정의 원칙에 따라 도로 초과 검사소 설치 방안을 제정하여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수송 주관부와 공안기관은 역내 합동법 집행을 실시하고, 건전하고 신속한 사건 처리 협력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법 집행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
성급 인민정부 교통주관부, 공안기관은 지방간 도로망의 실태와 결합해 이웃성 인민정부 교통주관부, 공안기관과의 조화를 강화하고 화물운송차량 초과 과부하 연계 메커니즘을 탐구할 수 있다.
제 21 조 도로 오버런 검사소는 건전한 작업제도를 세우고 워크플로우를 규범화하고 검사소 승인 번호, 측정 검사 장비 합격증 및 법 집행 주체, 법 집행 근거, 법 집행 절차, 당사자 권리 등의 정보를 발표하고 필요한 민민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제 2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주관부는 도로 초과 검사소에 화물운송차량 지시표시, 유도차선 등 필요한 시설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화물 운송 차량 운전자는 지시표나 감독관의 지휘에 따라 도로 오버런 검사소에 들어가 검사를 받아야 하며, 도로 오버런 검사소를 통과하거나 의도적으로 검사 차선, 단거리 반박, 차량 문과 창문 잠금, 영향 검사에 영향을 미치는 장치 설치 등을 강제로 통과해서는 안 된다. 검사를 피하거나 검사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제 2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주관부와 공안기관은 고속도로나 고속도로 출입구, 차량 주차장소 등에서 유동법 집행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위법, 과부하, 오버런 화물이 발견된 차량은 가까운 도로 오버런 검사소 또는 사회에 공포된 법 집행 장소로 안내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화물운송차량운전자는 지시표시나 감독관의 지휘에 따라 화물운송차량을 지정된 장소로 진입시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2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주관부는 주요 화물운송통로, 중요한 다리입구, 성계 출입구, 화물운송유량이 많은 도로 구간과 노드에 초과감지기술감시시설과 뚜렷한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교통 기술 감시 설비의 동기화, 공동 부지 설치는 동급 공안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오버런 탐지 기술 감시시설이 투입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주관부는 30 일 앞당겨 현지 주요 매체나 공식 홈페이지에 공고를 발표해야 한다.
제 25 조 오버런 탐지 기술을 통해 지역을 감시하는 화물 운송 차량은 교통 표지, 표시선에 따라 운행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
(a) 초 저속 주행, 갑작스러운 제동, 여러 대의 자동차가 나란히 주행하거나 꼬리를 잇는 것;
(2) 계량 장치를 통과하는 사이드 휠;
(3) 규정 된 차선에 따라 주행하지 않는다.
(4)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거나, 더럽히거나,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동차 번호판을 사용하는 사람;
(5) 제한 구역에 불법적으로 진입하다.
(6) 검사를 피하거나 방해하는 기타 행위.
제 2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주관부는 오버런 감지 기술 감시시설을 통해 화물운송차량이 위법 초과 운송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당사자에게 즉시 지정된 장소로 가서 처리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즉시 처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모바일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휴대폰 정보, 메일 등을 통해 당사자에게 지정된 장소로 가서 처리를 받도록 알려야 합니다. 교통 주관 부서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과 변론을 들어야 한다.
제 27 조 고속도로 운영 단위는 고속도로 입구에 규정에 따라 계량 설비를 설치하여 화물 운송 차량 적재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과부하가 발견되면 진입을 거부하고 현지 교통주관부와 공안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하며, 관련 부서는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초과 화물 운송 차량이 일부러 막히거나 톨게이트를 강제로 통과해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고속도로 관리 단위는 현지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고속도로 관리 단위는 고속도로 입구의 기술 설비에서 수집한 불법 초과 과부하 차량에 대한 정보 및 데이터를 교통 주관 부서로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제 4 장 안전 조치
제 2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행정 승인 과정을 간소화하고, 정부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도로화물 시장 운행 모니터링 분석을 강화하고, 시장 기대를 유도하고, 화물 가격의 합리적인 형성과 운력의 합리적 활용을 촉진하고, 인터넷화물 운송 신형식 경영 행위를 규범화하고, 공정한 경쟁의 시장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제 29 조 성 인민정부 교통운송 공안 등의 부서는 화물 운송 차량 오버런 과부하 정보 상호 연결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다스려야 하며, 화물 운송 차량 정보, 오버런 과부하 위법 행위 정보 및 행정처벌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데이터 상호 교환 및 업무 협동을 실현해야 한다.
제 3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주관부는 해당 부서와 함께 위법 초과 과부하 관련 정보를 신용주체 신용기록에 포함시켜야 한다. 심각한 위법에 대한 불신 초과 적재화물 운송 차량 책임 주체에 대해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합동 징계를 실시하다.
교통주관부는 불법 초과 운송을 도로운송경영자와 종업원 신용평가에 포함시키고 평가 결과를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3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 및 단위는 화물운송 차량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심리유도를 강화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운송 공안 등의 부서는 건전한 불만 신고 제도를 세우고, 제때에 불만 신고를 접수하고, 책임 분담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32 조 도로 신축, 개조, 수리 시 도로 오버런 검사소 및 오버런 검사 기술 모니터링 시설은 도로 부속 시설로 공사 예산에 포함되어야 하며, 도로 주체 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 사용, 운영 유지 관리 비용은 지방 재정 보장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33 조 불법 초과 운송이 해체되기 쉬운 물품은 당사자가 언로드하고 다시 포장해야 한다. 하역과 재포장한 화물 운송 차량은 재검사를 거쳐 규정 기준을 충족한 후에야 길을 갈 수 있다. 하역과 재포장에 적합하지 않은 화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34 조 당사자는 스스로 하역화물을 보관할 수 없고, 도로 초과 검사소 또는 하역지 보관을 위탁하고, 보관기한을 약속할 수 있다. 하역지에서 화물창고비를 받는 사람은 구설구의 시 인민정부 발전개혁부서가 승인한 요금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계획 건설, 정부 구매 서비스 등을 통해 화물 하역 장소 수요를 보장해야 한다.
제 35 조 화물 운송 차량 초과 검사는 검사비를 받지 않는다. 법에 따라 수사를 받는 과부하 차량을 억류하거나 주차하는 것은 적절하게 보관해야 하며, 사용해서는 안 되며, 주차 보관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제 36 조 초과 시험 장비는 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되어야한다. 규정에 따라 검정이나 검정에 불합격하지 않은 경우, 검사 데이터는 법 집행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점검되거나 이동된 검사 장비는 재검사 및 교정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검정과 교정을 거친 후에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제 5 장 법적 책임
제 37 조는 본 조례에 규정된 행위를 위반하고, 법률, 행정 법규는 이미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 38 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물 출처 단위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화물 출처 단위의 안전 생산 감독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정을 명령하여, 천 원 이상 5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본 단위 관련 종사자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거나 책임 추궁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하지 않은 경우;
(2) 화물 적재 및 적재 제도가 수립되지 않았거나 적재 및 적재에 대한 법적 기준이 홍보되지 않았습니다.
(3) 표준 준수 계량 장비 및 모니터링 장비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4) 화물 운송 차량이 적재, 적재 장소를 떠날 때, 사실대로 무게를 재거나 검사하거나, 적재, 적재 증명서를 사실대로 발행하지 않았다.
(5) 화물 적재 및 배재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화물 운송 차량의 증명서, 운전자, 화물의 이름, 중량, 부피 등 화물 적재 및 적재 정보를 진실하게 등록하지 않은 경우.
제 39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물적재원 단위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화물적재원 단위의 안전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3 천 원 이상 3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번호판과 유효한 증명서가 없는 차량에 화물을 적재하고 적재한다.
(2) 표준 적재, 적재 화물을 초과한다.
(c) 불법, 과부하, 초과 화물 운송 차량의 출발을 허용하다.
도로화물운송소 (장) 경영자는 전항 제 (3) 항의 규정 행위를 가지고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운송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40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주관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1000 원 이상 3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치안 관리를 위반하면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A) 차량 문과 창문을 잠그고 테스트에 영향을 미치는 장치를 설치하여 테스트를 피하거나 방해합니다.
(2) 초저속 주행, 급브레이크, 다차 나란히, 앞뒤가 맞닿아, 계량 장치 옆바퀴에서 벗어나는 등 간섭 테스트를 실시한다.
제 41 조 본 조례를 위반하여 고속도로 경영관리기관이 위법, 과부하, 초과 화물운송차량을 통과시켜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 고속도로 입구가 위치한 시 인민정부 교통주관부는 차당 2000 원의 기준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제 4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의 직원들은 화물운송 차량 초과 과부하 관리 업무에서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부정행위, 직접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6 장 부칙
제 43 조 트랙터, 삼륜차, 저속화물차는 운전증에서 정한 총 질량으로 제한되며, 그 과부하 통제는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위험물 운송 차량의 초과 과부하 관리는 위험물 운송 안전 관리에 관한 관련 법규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도시도로에서 주행하는 화물 운송 차량의 초과 과부하 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도시도로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44 조 본 조례는 65438 년 6 월 +65438 년 10 월 +2023 년 10 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