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법률 사건을 구하다.
사례: 본 사건 원고 장신심, 남자, 10 세, 초등학생; 피고는 원고의 선생님 왕세정, 남자, 28 세입니다. 제 3 자는 원고의 학교와 모 읍 교육실이다.
원래 보도에 따르면 6 월 1992 일 오전, 1 교시, 짝꿍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아, 선생님 왕세씨는 죽제 채찍을 징용하여 학생 진씨의 책상을 두드리며 진씨에게 수업을 했는데, 뜻밖에도 교편을 끊었다. 파편이 나의 왼쪽 눈꺼풀과 각막으로 날아 들어왔는데, 치료 후 효과가 없었다. 1992 7 월 13 현인민병원 검사를 거쳐 안외상, 동공폐쇄로 진단했습니다. 1992. 8. 20 한 안과병원에 가서 낡은 눈 둔상 (각막 혈반) 진단을 받았다. 피고가 본인의 약비, 친족 오공비 1800 원, 본인장애생활보조비 27500 원, * * * 30450 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당시 공무 (수업) 를 집행하고 교편으로 책상을 때리며 규율을 위반한 학우들에게 경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뜻밖에 교채찍이 부러져 날아가서 원고의 왼쪽 눈꺼풀을 찔렀다. 나중에 원고가 뽑혔는데, 나는 그때 알아차리지 못했다. 나중에야 원고가 학교 지도자와 담임 선생님에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확인하라고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원고 가족은 심각한 열독일 뿐 번거롭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나중에 전문 병원 치료를 제때에 찾지 못해 눈이 멀었다. 그러므로 나는 전적인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
제 3 자 진술: 원, 피고가 묘사한 부상 및 치료 과정은 모두 사실이다. 피고의 행위에 과실이 있어서, 고의로 원고의 실명을 초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합리적으로 해결하기를 희망합니다.
인민법원은 심리를 통해 피고인 왕세정이 1992 년 6 월 9 일 첫 수학 수업에서 학생들이 곱셈구결을 암송하는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생이 외울 수 없고 또 두리번거리기 때문에 피고는 교편으로 진 책상을 두드려 경고와 집중력을 나타냈다. 그러나 손바닥 때, 예기치 않게 이쑤시개보다 작은 대나무 조각이 첸의 짝꿍, 즉 원고의 왼쪽 눈 눈썹 아래 눈꺼풀 (원고의 몸이 책상 위에 누워 있지 않기 때문) 으로 날아들어 원고가 즉시 꺼내 통증을 느꼈고, 출혈이 있을 때 작은 소리로 울부짖었다. 피고가 발견한 후, 수업을 멈추고 병이 났는지 물어보고 눈을 검사하고 원고를 보건소에 불러 진찰을 받게 했다. 원고는 당시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은 정오까지 자전거를 타고 그녀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고, 다음날 원고는 계속 학교에 다녔다. 처음 하루나 이틀 동안, 부모는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열독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중시하지 않았다. 원고가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시큼하다고 느낀 후, 원고의 친족은 원고를 데리고 보건소, 보건원, 인민병원 등에 가서 치료를 진행했다. 그동안 * * * 는 22 1.06 원의 의료비를 썼다. 이후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 오히려 심해져 7 월 1992 에 현인민병원에 입원했다. 진단 후: 안 외상, 동공 폐쇄증, 의료비 ***339 원. 이상 의료비 서류 * * * 560.06 원, 서류 668 원이 있습니다. 1992 년 8 월 20 일 양측의 동의를 거쳐 피고와 원고가 광저우 중산의대 안과외래를 다시 검사해 낡은 둔성 안구 (각막혈반) 를 진단했다. 전체 의료 과정에서 * * * 비용 1248 원 중 피고가 600 원 (공장 검사에 가는 200 원 포함) 을 지불했다. 1992 년 9 월 6 일 원고는 피고에게 의료비, 오공비, 장애생활보조비 ***30450 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해를 끼친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약비, 오공비, 생활비를 지불하라고 요구하는데, 본원은 지지해야 한다. 전체 사고에서 피고는 주관적인 의도는 없었지만 객관적으로 원고의 왼쪽 눈이 완전히 실명되어 평생 장애가 되었으며 피고는 주요 책임을 져야 했다. 피해가 교학 과정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제 3 자도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 조정을 거쳐 쌍방은 각자 한 마디씩 고집을 부렸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 19 조,'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47 조 규정에 따라 피고왕세징이 의료비, 오공비, 장애 후 생활비 3600 원 (지급된 600 원 포함 본 사건은 50 위안의 수수료를 받고 피고가 부담한다.
사례 분석: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이거나 과실로 인해 학생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해가 발생한 후, 왕왕 배상 소송을 일으킨다. 원고는 긍정이다. 그는 합법적인 권익이 손해를 입은 학생이지만 피고의 인정은 비교적 복잡하다. 결론적으로, 몇 가지 상황이 있다: (1) 피고는 학교이다. (2) 피고는 교사이다. (3) 학교와 교사는 공동 피고이다. (4) 학교는 피고이고 선생님은 제 3 자입니다. (5) 선생님은 피고이고 학교는 제 3 자입니다. 본 사건은 다섯 번째 상황을 반영한다. 이 책은 학교가 피고로 등재되고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적절하다는 첫 번째 관행에 찬성한다. 교사가 학생에게 끼친 피해는 교사직 행위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선생님이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행정 책임 외에도 민사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학교에서 배상 의무를 이행한 후, 교사에게 일부 또는 일부를 학교에서 배상하는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