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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자원 봉사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헌신, 우애, 상호 지원, 진보된 자원봉사 정신을 발양하기 위해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육성하고 실천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고 규범하며, 자원봉사, 자원봉사 조직, 자원봉사단체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자원봉사 발전을 촉진하고, 자원봉사 도시를 건설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의 자원봉사자, 자원봉사 조직 및 자원봉사에 적용된다. 제 3 조 본 조례에서 자원봉사자라고 부르는 것은 보수를 받기 위해 시간, 지능, 체력, 기술을 자원하여 타인과 사회에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인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자원봉사단체' 라고 부르는 것은 법에 따라 설립된 다른 사람과 사회에 공익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사회조직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자원봉사' 라고 부르는 것은 자원봉사자나 자원봉사단체가 타인과 사회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제 4 조 자원봉사는 자발적, 무상, 평등, 성실, 합법적인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시, 구 인민정부 (개발구, 명승지, 화공구 관리위원회 포함) 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에 자원봉사를 포함시키고, 업무조율 메커니즘을 세우고, 자원봉사 발전을 지도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 6 조 시, 구 정신문명 건설 지도기관은 자원봉사 서비스의 총괄계획, 조정, 지도, 감독 및 검사를 담당한다.

민정부는 자원봉사조직의 등록등록, 자원봉사기록의 규범화 관리를 담당하고, 법에 따라 자원봉사조직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거리사무소, 향진 인민정부는 본 지역의 자원봉사 발전을 장려하고 지지해 자원봉사를 위한 편의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노조, * *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여성연맹, 잔련 등 대중단체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자원봉사 조직과 지도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7 조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사회조직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단체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사회 전체가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단체가 제공하는 자원봉사를 존중하고 개인이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장려해야 한다. 제 8 조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 언론은 자원봉사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통신경영자, 광고경영자가 사회에 자원봉사 홍보 메시지를 무료로 발표하도록 독려하다. 제 9 조 매년 3 월은 본 시의 자원봉사 주제 활동의 달이다. 제 2 장 자원봉사자 제 10 조 자원봉사자는 해당 민사행위 능력과 자원봉사에 적합한 지식, 기술, 신체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은 보호자가 동행하거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나이, 스킬, 체력, 지능에 적합한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제 11 조 자원 봉사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a) 자원 봉사 단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탈퇴한다.

(2) 자원 봉사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3) 자원 봉사 훈련 및 교류 활동에 참여한다.

(4) 자원 봉사 활동과 관련된 정보, 필요한 물질적 조건 및 보장을 받는다.

(5) 자원 봉사 조직에 자원 봉사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요청한다.

(6) 정부 및 기타 단체의 표창 및 보상을 받는다.

(7)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원 봉사를 우선시한다.

(8) 자원 봉사 조직과 그 활동을 감독하고 의견과 건의를 제출한다.

(9) 법률, 규정 및 자원봉사기구 헌장에 규정된 기타 권리. 제 12 조는 자원봉사자들이 관련 자원봉사단체에 등록하여 등록 자원봉사자가 되도록 독려한다. 신청할 때 자원봉사자는 실제 신분 정보, 서비스 기술, 서비스 시간, 연락처 등 개인 기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등록 된 자원 봉사자는 자원 봉사자 별 인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자원 봉사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자원봉사 약속이나 자원봉사협정이 약속한 의무를 이행한다.

(2) 필요한 자원 봉사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3) 자원봉사활동이 어떤 이유로 중단되거나 종료될 때, 자원봉사조직자와 자원봉사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4) 자원봉사 대상을 존중하고 자원봉사 대상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5) 자원봉사나 자원봉사단체의 명의로 영리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자원봉사대상에게 보수를 받거나 변변상해서는 안 된다.

(6)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 및 기타 법률로 보호되는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7) 법률, 규정 및 자원봉사기구 헌장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3 장 자원봉사조직 제 14 조 자원봉사조직은 법에 따라 민정부부에 등록하고 헌장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국가기관, 인민단체, 기업사업단위, 기층대중자치단체 및 기타 사회단체가 설립한 자원봉사대, 자원봉사소에 의지하여 자원봉사조직의 지점이나 단체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원봉사팀, 역, 자원봉사조직에 가입하여 그 관리를 받아들이도록 장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