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의 관계
법은 사회의 산물이다.
사회의 성질은 법률의 성격을 결정하고, 사회의 물질적 생활조건은 결국 법률의 성격을 결정한다. 사회마다 다른 법이 있다. 같은 성격이나 역사적 형태의 사회도 발전 단계에 따라 법률의 내용, 특성, 표현 형식이 종종 다르다. 중국은 현재 사회가 급변하는 시기에 처해 있는데, 이런 거대한 변화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법률제도에 대한 엄청난 수요를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법은 상층 건물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소극적으로 사회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강한 반작용을 한다. 그것은 사회 발전을 촉진하거나 사회 발전을 방해한다.
사회는 법의 기초입니다. 반대로, 법이 사회의 기초라면, 본질적으로, 그것은 사회가 이 사회의 생활조건과 물질 생산 자체에 의해 부정된 법률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할 수 있으며, 법률을 영원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
새로운 법률은 구사회의 기초 위에서 생겨날 수 없고, 낡은 법도 새로운 사회의 기초 위에서 장기적으로 생존하고 지속할 수 없다.
낡은 법률은 낡은 사회관계에서 생겨났고, 생활조건의 변화에 따라 변화해야 하며, 낡은 사회관계로 인해 소멸될 수밖에 없다. (존 F. 케네디, 법명언) 따라서 구법은 새로운 사회 발전의 기초가 될 수 없다. 이전 사회 시대에 속한, 사라졌거나 사라지고 있는 사회이익대표가 만든 법을 유보한다면, 이런 법은 분명히 새 사회의 이익과 충돌하여 국가권력의 남용을 초래하고 다수의 이익이 소수의 이익에 복종하도록 강요할 것이다.
법은 사회경제가 일정한 역사적 단계로 발전한 산물이다. 사유제와 상품경제의 출현은 법의 기원과 경제의 근원이다. 사회경제의 발전은 계급의 출현을 초래했는데, 이것도 법률의 근본 원인이다.
사회의 성질은 법률의 성격을 결정하고, 사회의 물질적 생활조건은 결국 법률의 성격을 결정한다. 마르크스는 "사회는 법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법학자의 환상이다" 고 말했다. 반대로 법은 사회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법은 주어진 물질 생산 방식에 따른 이익 수요의 표현이지, 개인의 제멋대로 횡행하는 것이 아니다. ""
확장 데이터:
법과 사회는 같은 이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 공동이익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의 이름으로 제기한 공동의 요구와 이러한 수요를 실현하는 수단과 조치이다. 모든 사회에는 일정한 사회적 이익이 있다. 각 종류의 법률은 일정한 사회적 이익을 보호하고 있으며, 법률을 통해 사회적 이익을 보호하고 실현하는 정도와 방식은 법률의 계급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법률은 사회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 전체에 유익하며, 모든 사회 구성원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 사회는 항상 어떤 계급이 주도하기 때문에 법이 어떤 사회의 이익과 통치 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일치한다. 동시에, 사회적 이익을 보호하는 이러한 법적 규범은 전체 법률 체계의 유기적인 부분이며, 또한 전체 법률 체계의 규칙성과 사명에 얽매여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규범도 계급 지향적이다.
법률은 사회관계주체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일정한 사회이익을 확인하고 보호하며, 사회이익과 개인이익, 집단이익, 국익의 관계를 조절하며, 사회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처벌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많은 근로자들의 근본적인 이익이 일치하고, 사회이익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사회주의 법률의 사회이익에 대한 인정과 보호도 확대되고 있다.
참고 자료:
Baidu 백과 사전-법과 사회적 이익이 일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