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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과 내지의 배심원제도가 다른가요? 그렇다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배심원제도는 국가 사법기관이 일반 시민을 흡수해 형사와 민사사건 심리에 참여하는 제도다. 그것은 사법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사법활동을 감독하고, 사법정의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결과, 배심원제도는 많은 나라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배심원제도는 주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영미법계 국가의 배심원제도이고, 하나는 대륙법계 국가의 배심원제도이다. 두 가지 주요 법계의 법률 문화와 소송 모델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형태의 배심원제도의 역할은 매우 다르며 흥미를 자아낸다. 배심원제도는 고대 그리스 도시 아테네의 배심 법정에서 기원했다. 그 배심관은 노예주와 시민권을 누리는 시민들 중에서 뽑혔고, 배심법정의 판결은 배심관에 의해 결정되었다. 현대의 의미에서 배심원제도는 영국에서 기원했다. 중세에는 프랑크 왕국에서 선서 증인을 묻는 방법이 나타났다. 이런 통치 방법은 노르망디 정부와 함께 영국으로 전해졌다. 공원 1364 에서 헨리 2 세는 황실 법정의 순회 판사가 토지분쟁을 심리할 때 현지 기사와 자유민 중에서 12 명의 정보증인을 골라서 선서한 후 법정에 증언을 하는 것을 법정판결의 근거로 규정하고 있다. 이 12 증인은 사실 그렇습니다. 12 세기 후반 영국에서 대배심원단이 나타나 재판 전에 피고가 범죄 혐의를 받고 법정에서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하였다. 13 년, 뜻밖에도 한 소배심원단이 나타나서 법정 중의 사실로부터 피고가 유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했다. 홍콩은 한때 영국의 식민지였으며, 법률제도는 기본적으로 영국의 법률제도를 계승했고, 배심원제도도 예외는 아니다. 홍콩이 돌아온 후 홍콩 기본법 규정에 따라 홍콩은 일반법 제도와 배심원제를 보유했다. 이에 따라 홍콩 법원은 배심원제를 계속 채택하고 있다. KLOC-0/00 여 년의 사법실천을 거쳐 홍콩은 독특한 배심원제를 형성하였다. (a) 배심원의 자격 및 배심원 명단의 확정은 홍콩 배심원단 조례에 따르면 265,438 세에서 0 ~ 65 세 사이의 모든 홍콩 주민은 정신이 건전하고 청각 장애인, 실명 또는 기타 사람을 쇠약하게 하는 상황이 없는 한 홍콩에 거주하며 품행이 양호하고,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 법률 절차에 사용한다 법에 명시 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면책해서는 안 되며, 그렇지 않으면 일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에 따르면 배심직에서 면제된 사람은 일반적으로 공직자나 행정회의원, 입법회 의원, 고위 공무원, 집업 변호사, 등록의사, 신문 편집자, 직원 등 특정 특수직인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 사람들의 직업은 대중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배심원의 의무를 면제하는 목적은 배심원들이 그들의 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고 대중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배심원단을 구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 중 하나는 먼저 배심원 명단을 만드는 것이다. 배심원 명단의 건립은 반드시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첫 번째는 임시 배심원 명단을 만드는 것이다. 홍콩' 배심원단 조례' 에 따르면 통상 고등법원 사법상무관이 입국처에 설립한 배심원실을 통해 입국처에 신분증이나 여행증명서를 신청한 사람 중 배심원자격을 갖춘 사람을 뽑는다. 또는 고등법원 사법상무관 및 인사등록관이 관련 측에 자료를 조회해 법정자격을 충족하지만 법적으로 면제되지 않은 배심원의 임시명단을 확정한다. 잠정 명단이 확정되자 사법상무관은 확인된 사람에게 그가 배심원단의 후보자라는 통지를 보냈다. 통지를 받은 사람이 자신이 배심원단의 요구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배심원단의 의무를 면제받는다고 생각되면 정해진 시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고 서기원이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등록 기관은 10 6 월 1 일 이전에 1 년마다 신문에 배심원의 임시 명단을 발표하고 해당 명단에 대한 이의 명단을 제공하고 이듬해 2 월 1 일 이전에1일 이전에 관보에 발표해야 합니다. (2) 배심원단의 구성과 사용 범위는 홍콩법에 따라 배심원단을 구성하기 전에 배심원단을 구성해야 한다. 배심원단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사건의 배심원단을 기다리는 조직이다. 서기원이 발표한 배심원 명단에서 추첨이나 기타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확정했고, 배심원의 수는 판사의 지시에 따라 결정되었다. 배심원 단원이 확정되면 서기원은 판사의 지시에 따라 배심원을 여러 개의 동등한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은 판사가 지시한 기간 동안 배심원으로 활동한다. 구체적인 사건의 배심원은 서기원이나 법정 서기원이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배심원들 중에서 제비를 뽑아 결정한다. 배심원들이 확정되면 그들은 즉시 배심원석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곧 출석할 배심원을 반대해 배심원에서 제명할 권리가 있다. 특히 피고, 법은 그에게 적어도 5 명의 배심원이 자리에 앉는 것을 반대할 권리를 부여했다. 피고는 배심원의 구성을 선택할 기회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홍콩' 배심원단 조례' 제 3 조에 따르면 사건 심리에 참여하는 배심원단은 보통 7 명으로 구성되지만 필요한 경우 9 명의 배심원을 임명할 수 있다. 배심원단은 사건 심리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법에 따라 해산된 경우, 인원수가 5 명 이하로 줄어들지 않는 한 배심원단은 여전히 유효하다. 배심원의 수가 부족하면 법원은 방청석이나 신속하게 취임할 수 있는 다른 사람 중에서 배심원에 가입하여 배심원의 수를 보충할 수 있는 충분한 후보를 선발하여 소송 당사자의 요청에 응할 수 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홍콩 배심원단의 구성은 임의적이다. 이는 사법민주주의를 어느 정도 반영한 것으로, 특히 원고와 피고에게 배심원단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부여해 배심원단의 공정성을 반영하고, 사법정의의 보장을 어느 정도 기도한다. 그러나 배심원단을 사용하면 소송 비용을 늘리고 소송 효율성을 낮출 수 있다. 이에 따라 홍콩의 배심원 사용은 매우 제한적이다. 배심원 재판은 살인, 강도, 마약 등 주요 형사 사건, 사망 원인 조사 사건 등 고등법원 원사법원에서 주요 형사 사건을 심리할 때만 다른 법원이 심리한 민사 및 형사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3) 배심원단의 의견과 판결은 홍콩 법에 따라 배심원단이 배심원단의 혐의를 집행하기 전에 선서하거나 성명을 발표하여 실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체 재판 과정에서 배심원단은 기소와 변론 쌍방이 제공한 증거를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 쌍방이 최종 진술을 한 후 배심원단은 판사가 제시한 법률 원칙에 따라 사실을 평가하고 판결을 내릴 것이다. 배심원단은 사건 심의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격리되어 배심원단이 외부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자연스럽고 공정한 마음으로 진실한 판결을 내리도록 했다. 사건이 심사된 후 배심원단은 소수가 다수결에 복종하는 원칙에 따라 사건의 사실을 결정할 것이다. 구체적인 두 가지 경우: 1. 만약 7 인 배심원이라면, 반드시 5 명 이상의 다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배심원단이 어떤 이유로든 6 명으로 줄어든다면, 5 명 미만의 다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만약 5 명으로 감소한다면, 배심원의 판결은 모든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해야 한다. 2. 9 명 배심원이라면 7 명 미만의 다수에 의해 결정된다. 어떤 이유로든 8 명으로 감소한다면, 6 명 미만의 다수에 의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6 명 또는 7 명으로 줄어든 것은 5 명 미만의 다수에 의해 결정된다. 만약 배심원의 수가 5 명으로 줄었다면, 배심원의 판결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4) 배심원의 업무보장홍콩법에 따르면 배심원을 맡은 사람은 누구나 법정수당을 받아 배심원으로 재직하는 동안의 경제적 손실을 메울 수 있다. 이 규정은 또한 시민들을 배심원으로 동원하는 적극성을 동원하여 배심제도 시행을 위한 물질적 보장을 제공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또한 홍콩 법률은 고용주가 배심원으로 일했던 직원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직원이 배심원을 맡았거나 배심원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직원을 해고하거나 협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범죄를 구성할 수 있으며 홍콩달러 25,000 원 및 징역 3 개월을 처벌할 수 있다. 배심원을 맡은 사람은 누구나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법정에 출두한 배심원이 결석했다는 통보를 받거나 출석했지만 소환될 때 출두하지 않거나, 출두 후 법관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떠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멸시할 수 있다. 중국 본토의 인민 배심원 제도는 중국 혁명전쟁 시기로 혁명투쟁의 필요에 따라 원래 러시아 배심원단 모델을 본떠서 인민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는 일종의 배심원단 모델이다. 홍콩의 배심원제도에 비해 내지의 배심원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배심원이 생성되는 방식이 다르다. 내지의 인민 배심원은 선거에서 나온 것이다. 인민법원 조직법 제 38 조에 따르면 만 23 세가 되면 내지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누리고 법에 따라 정치권을 박탈당하지 않은 시민은 모두 인민 배심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이런 일반선거식은 광범위한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지만, 효과적인 메커니즘 보장이 부족하여 실천에서 흔히 형식으로 흘러간다. 특히 선임된 배심원은 개인신분과 법원의 판사 (판사) 로 합의정 형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합의정 구성은 법원이 지정하며, 법정 구성 절차가 없고, 인적 요소가 많아 재판조직의 객관적 정의와 사법정의에 영향을 미쳤다. 홍콩의 배심원 자격과 배심원 명단 확정, 법에는 모두 명확한 규정이 있다. 사건의 배심원들도 서기원이 법정에서 공개 추첨을 해서 생겨났고, 판사는 지정할 권리가 없었다. 이런 생산 방식은 가능한 인위적인 요인의 영향을 피하고 자연스럽고 무작위적이다. 특히 홍콩 법률은 소송 양측이 배심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에 결과 배심원단은 쌍방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 (2) 배심원이 배심원단에 참가하는 형식과 판결 방식이 다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인민 배심원은 개인 신분으로 판사 (판사) 를 핵심으로 하는 재판조직에 참여해 개인 명의로 재판과 재판사건을 재판하기 때문에 소송에서는 독립적이고 통일된 배심원단체가 없다. 이런 배심원의 형태로 배심원은 직업판사 (판사) 와 동등한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다. 즉 직업판사와 함께 재판활동을 지지할 권리가 있고, 사건 사실과 법률 운용에 대해 표결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대륙이 직권주의의 소송 모델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런 소송 모드에서 판사는 증거 수집, 피고인 등 권리 문의와 같은 더 큰 법정 활동 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판사의 법정 활동은 종종 사건의 판결 결과를 결정한다. 사실, 재판은 일종의 형태가 되었지만, 단지 판사가 증거 수집 과정에서 형성한 판결의 재전시일 뿐이다. 배심원은 재판 전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전문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결정 시 전문 판사의 의지를 따르지 않을 수밖에 없고 투표권도 쓸모가 없다. 게다가, 합의정은 사건을 평의할 때 외부와 단절된 것도 아니다. 장기 소송 과정에서 배심원들은 외부의 간섭을 받아 판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홍콩의 배심원은 일정 수의 배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사건의 사실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 독립된 실체이다. 판사는 단지 소송의 사회자일 뿐, 배심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배심원의 결정에 물어볼 권리가 없다. 배심원단이 사건 사실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릴 때 판사는 이 판결에 따라 형을 선고할 수 있다. 홍콩에서는 형기와 양형이 서로 다른 사람에게 속해 서로 제약을 형성하고 법관의 사법독점을 방지하며 사법민주주의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배심원단은 사건을 평의할 때 외부로부터 격리돼 배심원들이 외부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개인의 신앙에 따라 판결을 내리면서 배심원 판결의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보장했다. (3) 배심원의 적용 범위는 다릅니다. 내지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내지에서는 배심원단을 광범위하게 채택하고 있으며, 1 심 합의정에서 심리해야 하는 사건은 모두 배심원단이 심리해야 한다. 대부분의 1 심 사건은 배심원제를 시행하지만, 인력, 물력, 재력은 사실상 허용되지 않는다. 게다가, 상술한 폐해로 인해 내지의 배심원제도는 사법기관에서 점점 더 간과되고 사법민주주의의 포인트가 되고 있다. 홍콩 배심원단은 고등법원 원사법원에서 심리한 형사사건에만 적용되며 적용 범위가 좁다. 그러나 그 메커니즘이 상대적으로 건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사법기관은 오랫동안 견지해 효과적인 집행을 받아 홍콩 사법제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제도가 되어 사법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사법정의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