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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 의무 교육 조례

산둥 의무 교육 조례 목록

(2009 년 10 월 28 일 산둥 주 제 11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4 차 회의에서 165438 채택)

이 단락의 제 1 장을 편집하다.

첫째, 적령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무교육의 실시를 보장하고 시민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등 법령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는 본성 행정 구역 내에서 의무교육 및 관련 활동을 실시하여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본 성은 9 년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한다. 의무교육은 본 성의 적령아동, 소년에 대한 의무교육으로, 각급 인민정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공익사업이다. 의무교육은 학비와 잡비를 면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건전한 의무교육 경비 보장 메커니즘을 세워 의무교육제도의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 제 4 조 의무교육은 반드시 국가 교육 방침을 관철하고, 자질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적령아동, 소년이 품성, 지능, 체질 등에서 전면적으로 발전하여 이상, 도덕, 문화, 규율이 있는 사회주의 건설가와 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제 5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본 행정구역 내 적령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동등하게 받고 완성할 권리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적령아동, 소년의 부모 또는 기타 법적 보호자는 적령아동, 소년이 제때에 입학하여 의무교육을 받고 완성하도록 법에 따라 보장해야 한다. 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규정된 기준에 따라 교육 교수 임무를 완수하고 교육 교수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사회 조직과 개인은 적령기 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제 6 조 의무교육은 성 인민정부가 총괄적으로 실시하고, 구역을 세운 시 인민정부 조직에 의해 실시되며, 현 (시, 구) 인민정부가 관리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는 구체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기타 관련 부서는 의무에 따라 관련 의무교육 실시 업무를 잘 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의무에 따라 관련 의무교육 실시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교육행정부는 교육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약한 학교 운영 조건을 개선하고, 의무교육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농촌 의무교육의 실시를 보장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적령장애 아동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감독기관은 본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 하급인민정부, 학교의 의무교육 의무 수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감독 결과는 사회에 발표해야 하며, 심사, 보상 또는 책임성의 중요한 근거로 삼아야 한다. 제 9 조 어떤 사회조직이나 개인도 본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해 고발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다. 관련 국가기관이 제보나 불만을 접수한 후에는 제때에 접수하고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해야 한다. 본 조례를 위반하여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여 의무교육 실시를 방해하고 중대한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인민정부나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 책임자는 사임해야 한다. 제 10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 실시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사회조직과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이 단락의 제 2 장, 학우들을 편집하다.

제 11 조 만 6 세 아동은 부모나 다른 법적 보호자가 입학하여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적령아동, 소년이 신체상태로 입학을 연기하거나 휴학을 연기해야 하는 경우, 현 (시, 구) 인민정부 교육행정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의 검사증명서를 가지고 학교에 신청해 현지 향진 인민정부나 현 (시, 구)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학 연기와 휴학 기간은 일반적으로 1 년을 넘지 않는다. 만기 후에도 학교에 갈 수 없는 사람은 다시 신청해야 한다. 제 12 조 적령아동, 소년이 호적 소재지에서 근래에 입학하다. 학교는 어떤 시험도 통과할 수 없고, 제멋대로 추가 조건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거나 반을 배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 현 (시, 구) 인민정부 교육행정부는 적령아동, 소년의 수와 분포에 따라 각 학교가 학생을 받는 지역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학교는 규정에 따라 학생을 접수하고 접수 상황을 발표해야 한다. 제 13 조 학교는 새 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적령아동, 학부모 또는 기타 법적 보호자에게 정해진 시간에 입학 통지서를 수령한다는 공고를 발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학교는 적령아동, 소년 부모 또는 기타 법적 보호자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제 14 조 부모나 다른 법적 보호자가 비호적 소재지에서 일하거나 거주하는 적령아동, 소년이 부모나 다른 법적 보호자에서 일하거나 거주지에서 의무교육을 받는 경우, 부모나 다른 법적 보호자가 본인의 신분증, 거주지 증명서, 취업증명서 등의 자료를 소지해야 한다. 자신이 거주하는 학군 내 학교에 입학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학교 접수는 확실히 어려움이 있다. 거주지의 현 (시, 구) 인민정부 교육행정부가 비교적 가까운 입학의 원칙에 따라 공립학교에 재학하도록 총괄적으로 안배한다. 제 15 조 현 (시, 구)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와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적령아동, 소년이 법에 따라 입학하도록 조직하고 독촉하여 어려움을 해결하고 중퇴를 방지해야 한다.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는 인민정부의 업무를 협조해야 한다. 현 (시, 구) 인민정부 교육행정부,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학교는 학생들이 중퇴를 예방하고 통제하고 중퇴한 학생을 동원해 귀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제 1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빈곤 가정 학생과 장애 적령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지원 정책을 제정하고 보완해야 한다. 농촌 학생과 도시 최저 생활보장가정을 즐기는 학생들에게 무료 교과서를 제공하고, 점차 다른 학생들에게 무료 교과서를 제공한다. 농촌 하숙생은 하숙비를 면제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하숙생 생활비를 보조하다. 특수 교육 학교와 일반 학교에 다니는 장애 학생에게 무료 교육을 실시합니다. 특수교육학교 (반) 학생 생활비를 보조하다. 제 17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적령아동, 소년을 모집하거나 변장해서는 안 된다. 국가 규정에 따르면 적령아동, 소년을 모집하여 문학 예술 스포츠 등 전문 훈련을 하는 사회조직이다. 채용 인원이 의무 교육을 받고 완료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의무교육을 스스로 실시하는 사람은 규정에 따라 학생 모집 수, 학교 운영 조건, 교원 배치, 경비 보장, 교과 과정 설정 및 교육 계획을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이 단락의 제 3 장을 편집하다.

제 18 조 도시, 현 (시, 구) 인민 정부는 도시와 농촌 건설과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 그리고 본 행정 구역 내 적령아동, 소년의 수와 분포에 따라 학교 설치 계획을 세우고 도시와 농촌 건설 마스터 플랜에 포함시켜야 한다. 의무교육의 필요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학교를 설치하다. 학교 계획은 도시 신구 개발, 구구 개조, 읍촌 합병, 현지 적령아동 소년 수의 증감 등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조정되어야 한다. 제 19 조 학교 계획 및 의무 교육 실시의 필요에 따라, 신설, 개축, 증축학교는 도시와 농촌 건설의 총체적 계획이나 지역 개조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도시와 농촌 계획 주관부는 학교 건설 계획 허가증을 발급하기 전에 교육 행정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계획에 따라 새로 지은 주거 지역에 학교를 설치하는 것은 주거 지역과 동시에 건설 및 배송해야 한다. 건설용지는 현지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배분하고, 건설자금은 현 (시, 구) 인민정부가 보장한다. 학교 건설은 현 (시, 구) 인민정부 조직에 의해 실시된다. 제 2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각종 장애 적령아동, 소년의 수 및 분포에 따라 국가 관련 학교 건설 기준에 따라 특수교육학교 (반) 를 합리적으로 설치해 학교 운영 조건과 수준을 개선하고 장애 적령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특수 교육학교 (반) 는 장애 아동, 소년의 학습, 생활, 재활 및 노동 생산 기술 훈련에 적합한 장소, 교육 교육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적절한 교직원을 적시에 갖추어야 한다. 일반 학교는 일반 교육 능력을 갖춘 장애 적령아동, 소년이 학급에 다니며 학습, 생활, 재활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제 21 조 성 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특수학교를 설립하고 미성년자 범죄방지법에 규정된 심각한 불량행위가 있는 적령청소년에게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일반학교 서열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22 조 현 (시, 구) 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기숙제 학교를 설립하여 주거가 분산되고 교통이 불편한 적령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 23 조 학생의 부족, 학교 운영 조건이 규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학교를 철회하거나 합병해야 하는 것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에서 방안을 제시하고 동급인민정부의 비준 후 조직 실시를 보고한다. 외진 농촌 지역은 필요한 초등학교나 교과점을 예약해야 한다. 제 2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성노동자와 함께 자녀를 옮기는 의무교육을 공교육체계에 포함시켜 주로 근무지 전일제 공립학교에서 의무교육을 받도록 마련해야 한다. 제 25 조 성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는 국가의 관련 규정과 경제사회 발전의 필요에 따라 구체적인 학교 운영 기준을 제정하고 학교 운영 조건의 표준화를 추진해야 한다. 학교 건설은 국가와 성에서 규정한 학교 운영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부지 선정과 건설성 상세 계획은 국가가 규정한 토지이용 마스터 계획과 부지 선정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산홍수, 산사태, 지진활동 단층 등 자연재해 발생 지역과 지진 피해 지역을 합리적으로 피해야 한다. 이 가운데 학교 건물의 내진 강화 기준은 국가가 규정한 안전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학교 건설 기준에 따라 학교 건설용지와 규모를 결정하고 학교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26 조 학교는 도시와 농촌 건설 등의 이유로 철거가 필요한 것으로,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계획에 따라 선건후 철거의 원칙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개조된 학교는 국가 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이전 비용은 피이사인이 부담해야 한다. 제 27 조 학교 건설 프로젝트가 준공된 후에는 법에 따라 준공 검수를 조직해야 한다. 준공 검수를 통해 즉시 현 (시, 구)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에 넘겨주고 법에 따라 재산권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준공 검수 또는 준공 검수 불합격 없이 사용에 투입해서는 안 되며,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관련 기관에 제때에 정비를 명령하고, 요구 사항을 충족한 후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28 조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학교 건물, 교육 교육 시설 설비, 문화 체육 활동 장소 등 수리 개조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매년 정기적으로 보안 성능을 조사하고 평가합니다. 수리를 해야 하는 사람은 제때에 수리를 수리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를 거쳐 위험한 주택으로 확인된 학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2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교육행정부는 학교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학교 간 격차를 좁히며 학교를 중점 학교와 비중요 학교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 학교는 교육 자원을 균형 있게 배정하고, 규정 기준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고, 수업을 준비하며, 중점반과 비중요반을 나누어서는 안 된다. 성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의 승인 없이는 실험반을 설립할 수 없다. 조건부 학교가 소규모 반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다. 제 30 조 동급인민정부 관련 부서의 승인 없이는 학교는 학교 건물, 교육교육 시설, 장비와 장소를 임대하거나 그 용도를 바꿀 수 없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학교 건물, 교육 시설, 장비 및 장소를 침범, 약탈 또는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 교육 교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교육 환경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제 31 조 학교는 관련 법률, 규정 및 학교 관리 제도에 따라 학생을 관리한다. 학교관리제도를 위반한 학생에게 학교는 비판교육과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주어야 하지만, 학생을 해고하거나 전학, 퇴학을 명령해서는 안 된다. 제 32 조 각급 인민정부와 교육, 공안, 공상, 문화, 교통, 위생, 환경보호, 도시관리 등의 부문. 학교 질서를 유지하고, 학생, 교사, 학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학교에 안전보장을 제공한다.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는 협조해야 한다. 학교 앞 구간에서 도로 관리 부서는 규정과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요구에 따라 교통신호와 속도 제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교통 체증이 발생할 때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교통정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국가의 안전보호 거리 규정을 위반하여 학교 근처에 안전위험이 있거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기업과 시설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학교 주변에 오락 장소나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 영업소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학교 안전과 교육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33 조 학교는 각 항목의 안전제도와 응급기제를 건전하게 세우고, 교사와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교사와 학생들을 조직하여 탈출, 자조, 상호 구조, 긴급 대피 등 비상훈련을 실시해 안전위험을 제때 없애고 사고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학교는 응급예안의 규정에 따라 발견된 캠퍼스 돌발 공중위생 사건의 위험에 대해 제때에 현지 인민정부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전염병 발생, 유행할 때 학교는 현지 인민정부 관련 부서와 의료보건기관이 전염병 정보 수집, 인원 대피 및 격리, 공중위생 조치 실시 등을 잘 하도록 도와야 한다. 제 34 조 학교는 교장 책임제와 임기 목표 책임제를 실시한다. 교장은 국가와 성에서 규정한 임직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점차 공개 임용과 경쟁을 실시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는 교장의 임용, 훈련, 심사 및 교류를 담당한다. 제 3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교육행정부는 어떤 명의나 변상으로 공립학교의 성격을 바꿀 수 없다. 공립학교는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민영학교를 개최하거나 참여해서는 안 된다. 제 36 조 학교와 교사는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학생에게 판매하거나 변장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제 37 조 현 (시, 구)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는 건전한 학생 상해 보험 제도를 세워야 한다. 학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학생의 사고 상해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매년 학생을 조직하여 건강 검진을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비용은 학교 공공경비에서 지급해야 한다.

이 단락의 제 4 장을 편집하다.

제 38 조 교사는 국가가 규정한 상응하는 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교사 자격을 얻지 못한 사람을 고용하여 교육 교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통일된 교사 일자리제도와 일자리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실시하다. 교사직은 초급, 중급직, 고급직으로 나뉘며, 점차 일자리 채용과 경쟁 직무를 실시한다. 제 39 조 교사는 직업도덕을 준수하고, 학생을 아끼고,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학생을 동등하게 대하고, 학생의 개인차를 주시하고, 학생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교사는 교육 및 교수법에서 학생들을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학생에게 체벌, 변상체벌 또는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기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학생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현직 교사는 각종 유상 보충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유료 학비를 받기 위해 학생들을 동원하고 조직해서는 안 된다. 직무의 편의를 이용하여 사리를 도모하지 마라. 제 40 조 각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 학교는 교사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회 전체가 교사를 존중해야 한다. 제 4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학교 교사의 임금 보장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세우고 현 (시, 구) 의 통일된 교사 임금 기준을 실시하여 교사가 법에 따라 제때에 임금을 지급하고 국가와 지방인민정부가 규정한 사회보험과 복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교사 임금과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각종 수당 보조금은 전액 재정예산에 포함돼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 섬, 외진 산간, 농촌 등 고된 지역에서 일하는 교사들에게 일정한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 교사의 평균 임금 수준은 현지 공무원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특수교육학교와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에 종사하는 교사들은 국가가 규정한 특수직보조금을 받는다. 제 42 조 학교는 매년 정기적으로 교사를 조직하여 건강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비용은 학교 공공경비에서 지급해야 한다. 제 4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교육행정부는 의무교육 발전의 필요에 따라 교사 교육을 총괄하고, 교사 훈련과 훈련기지 건설을 강화하고, 교사의 지속적인 교육제도를 보완하고, 교사의 전공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교사 훈련 경비를 재정예산에 포함시켜 교사 교육의 필요성을 보장하고 농촌과 특수교육학교 교사 훈련과 연수에 우대정책과 자금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교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지속적인 교육을 받고, 지식 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교육 교수의 질과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4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처는 초중고교교사 편성 기준에 따라 교사를 배치해 교사의 학과, 나이, 직무구조가 합리적이도록 보장하고, 학생의 분산, 교학점이 많은 외진 농촌지역 교육교육의 기본 요구를 중점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교사 편제를 침범, 횡령 또는 차단해서는 안 된다. 현직 교사는 현 (시, 구)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의 승인 없이는 전근하거나 차용해서는 안 된다. 제 45 조 현 (시, 구)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는 학교 교사를 균형 있게 배치하고, 교사 교류 제도를 세우고, 교장과 교사를 조직하여 도시와 농촌 간에 합리적으로 이동하며, 교사 훈련, 직급 설정, 직무 심사 임용, 간부 교사 배치, 학과 지도자 양성 등 방면에서 농촌 학교와 도시의 약한 학교로 기울어져야 한다. 현 (시, 구)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양질의 교육 자원의 향유를 촉진하고 농촌 지역 학교와 도시의 약한 학교가 전반적인 교육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제 4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채용, 임금 복지, 직급 심사 임용, 일자리 채용 등 방면에서 우대 정책을 제정하여 학교 교사와 고등 대학 졸업생을 농촌 외딴 지역 학교에 독려하고 유치해야 한다. 법에 따라 교사 자격을 취득한 고등 학교 졸업생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농촌학교에 가서 교편을 잡는 것은 마땅히 그 교학 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4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행정부는 교육교학법과 교사의 직업적 특징에 부합하는 교사평가제도를 세우고 교사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학생의 시험 성적과 진학률은 교사를 평가하고 장려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교사 평가 결과는 교사의 전문 발전, 채용, 직무 평가, 훈련, 표창 및 장려를 위한 중요한 근거로 교사가 성과급 분배를 실시하는 주요 근거로 삼아야 한다.

이 단락의 제 5 장 교육 및 교수 편집

제 48 조 학교 교육교육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법과 학생의 심신 발전 특징을 준수하고 자질교육의 기본 요구 사항에 부합하며 학생의 전면적인 발전과 평생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제 49 조 성 인민정부 교육행정부는 국가 의무교육과정 계획과 경제사회 발전의 필요에 따라 교육교육 내용과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학교와 교사는 정해진 교육 내용과 교과 과정에 따라 교육 교육 활동을 전개하여 의무교육의 기본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교육행정부는 과정 평가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과정 계획의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관련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무단으로 학교에 지방과정과 특수교육과정을 개설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