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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목록

첫 번째

과학적으로 통계 작업을 효과적으로 조직하기 위해 통계의 진실,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을 보장하고, 국정을 이해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서비스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본법을 제정한다.

둘째

각급 인민정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구 및 관련 부처가 실시하는 통계 활동은 본 법이 적용된다.

통계의 기본 임무는 경제와 사회 발전에 대한 통계조사와 분석을 하고, 통계자료와 통계건의를 제공하고, 통계감독을 실시하는 것이다.

문장

국가는 통일된 통계 제도를 중앙 집중화하고 통일된 지도력, 등급으로 책임지는 통계 관리 체제를 실시한다.

제 4 조

국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통계 업무에 대한 조직 지도자를 강화하여 통계 업무에 필요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제 5 조

국가는 통계 과학 연구를 강화하고, 과학의 통계 지표 체계를 보완하며, 통계 조사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통계의 과학성을 강화한다.

국가는 통계 정보화 건설을 계획적으로 강화하고 통계 수집, 처리, 전송, 공유 및 저장 기술 및 통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현대화를 추진한다.

제 6 조

통계기관과 통계인원은 본법 규정에 따라 통계조사, 통계보고, 통계감독의 직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해 침범을 받지 않는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 정부 통계기구, 관련 부서 및 단위 책임자는 통계기관, 통계인원이 법에 따라 정리한 통계를 수정해서는 안 되며, 통계기관, 통계인 및 기타 기관과 인원이 통계를 위조하고 변조하도록 어떠한 방식으로도 요구해서는 안 되며,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거나 통계 위법행위를 거부하거나 거부하는 통계인원에 대한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국가기관, 기업사업조직 및 기타 조직, 자영업자와 개인은 본 법과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며 적시에 통계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진실하지 않고 불완전한 통계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통계 보고를 늦추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통계 작업은 대중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통계 사기 및 기타 위법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공로를 신고한 단위와 개인에 대해서는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9 조

통계기구와 통계인원은 통계 작업에서 알게 된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및 개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제 10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허위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명예 칭호, 물질적 이익 또는 직무 승진을 속여서는 안 된다. 첫 번째

통계 조사 프로젝트에는 국가 통계 조사 프로젝트, 부서 통계 조사 프로젝트 및 지방 통계 조사 프로젝트가 포함됩니다.

국가 통계 조사 프로젝트는 국가의 기본 상황에 대한 통계 조사 항목을 가리킨다. 부서 통계 조사 프로젝트는 국무원 관련 부서의 전문 통계 조사 항목을 가리킨다. 지방통계조사 프로젝트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그 부서의 지방통계조사 항목을 가리킨다.

국가 통계 조사 프로젝트, 부서 통계 조사 프로젝트 및 지방 통계 조사 프로젝트는 분업이 명확하고 서로 맞물려 중복해서는 안 된다.

둘째

국가통계조사 프로젝트는 국가통계청에 의해 제정되거나, 국가통계청과 국무원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제정하여 국무부에 보고한다. 중대한 국가 통계 조사 프로젝트는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하였다.

부서 통계 조사 프로젝트는 국무원 관련 부서에서 제정한다. 통계조사 대상은 본 부서의 관할 시스템에 속하며 국가통계청에 신고해야 한다. 본 부서의 관할 시스템을 초과하는 통계 조사 대상은 국가통계청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지방통계조사 프로젝트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통계기구와 관련 부서가 별도로 제정하거나 공동으로 제정한다. 그 중에서도 성급 인민정부 통계기구는 독립적으로 제정하거나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제정하여 국가통계청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성급 이하 인민정부 통계기구가 단독으로 또는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해 성급 인민정부 통계기구의 비준을 보고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에서 제정하여 본급 인민정부 통계기관에 심사 비준을 보고하다.

문장

통계 조사 프로젝트의 심사 기관은 조사 프로젝트의 필요성, 타당성 및 과학성을 심사하고, 법정 조건에 부합하며, 비준된 서면 결정을 내리고 발표해야 한다. 법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에 대해 비준하지 않는 서면 결정을 내리고 이유를 설명하다.

제 4 조

통계 조사 항목을 개발할 때, 이 항목의 통계 조사 제도를 동시에 제정하고 본법 제 12 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또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통계조사제도는 통계조사의 목적, 내용, 방법, 대상, 조직, 질문서, 제출 및 발표 통계를 규정해야 한다.

통계 조사는 통계 조사 제도에 따라 조직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통계조사제도 내용의 변경은 원심사 기관의 비준이나 원서류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5 조

통계조사서는 표번호, 제정기관, 비준 또는 준비 번호, 유효기간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통계 조사 대상은 전항의 규정 표시나 유효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통계 질문서 작성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통계조사, 통계조사, 통계조사, 통계조사, 통계조사)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구는 법에 따라 관련 통계 조사 활동을 중지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 6 조

통계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려면 정기 조사를 기초로 정기 샘플링 조사를 주체로 종합 조사 중점 조사 등의 방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행정기록 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주요 국정국력조사는 국무원이 이끌고, 국무원과 지방인민정부가 조직하고, 관련 부서에서 실시한다.

제 7 조

국가는 통계 조사에 사용된 지표의 의미, 계산 방법, 분류 카탈로그, 질문서 및 통계 코드의 표준화를 보장하는 통일된 통계 기준을 제정했다.

국가통계기준은 국가통계청에서 제정하거나 국가통계청과 국무원 표준화 주관부에서 공동으로 제정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보완적인 부서 통계 기준을 제정하여 국가통계청에 보고하여 비준할 수 있다. 부서 통계 기준은 국가 통계 기준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구는 통계 임무의 필요에 따라 통계 조사 대상에서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한 통계 자료를 보급할 수 있다.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통계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중대 국정국력조사에 필요한 경비는 국무원과 지방인민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해당 연도 예산에 포함돼 제때에 지급해 제자리에 확보한다. 제 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구와 관련 부서, 향, 읍 인민정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통계 자료 보존 및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건전한 통계 공유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제 2 조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원시 기록과 통계대장부를 세우고 건전한 통계자료 심사, 서명, 인수, 보관 등의 관리제도를 세워야 한다.

통계 감사 서명자는 감사 서명 통계의 신뢰성, 정확성 및 무결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본급 인민정부 통계기관에 행정기록과 국민경제회계에 필요한 재정데이터, 재무자료 및 기타 자료를 제때에 제공하고 통계조사제도의 규정에 따라 본급 인민정부 통계기구가 얻은 관련 자료를 제때에 제출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구는 제때에 본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에 관련 통계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통계를 발표해야 한다.

국가 통계는 국가통계청이 발표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에서 얻은 통계 자료는 본 부서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발표한다.

제 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통계조사에서 얻은 단일 통계조사 대상자의 신분을 식별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며, 통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구와 관련 부서에서 얻은 통계 자료는 법에 따라 기밀로 유지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때에 공개해야 한다. 다섯까지 세다

제 27 조 국무원은 국가통계국을 설립하여 법에 따라 전국 통계 업무를 조직, 지도 및 조정한다.

국가통계청이 업무요구에 따라 설립해야 할 조사기관이 국가통계청이 마련한 통계조사 임무를 맡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독립된 통계기구를 설립해야 하고, 향진 인민정부는 통계직을 설치하고, 전문직 또는 아르바이트 통계인원을 배치하고, 통계작업을 관리 및 전개하고, 법에 따라 통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2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통계 임무의 필요에 따라 통계기관을 설치하거나 관련 기관에 통계원을 설치하고 통계책임자를 지정하여 법에 따라 관리책임 범위 내의 통계작업을 조직하고 통계조사를 실시한다. 통계업무는 본급 인민정부 통계기관의 지도를 받는다.

제 29 조 통계기관, 통계인원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통계자료를 사실대로 수집하고 제출해야 하며, 통계자료를 위조하거나 변조해서는 안 되며, 어떤 방식으로도 어떤 단위나 개인도 비현실적인 통계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다른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

통계자는 실사구시를 견지하고 직업윤리를 지키며 수집, 감사, 입력된 통계와 통계조사 대상자가 제출한 통계의 일관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0 조 통계인원이 통계조사를 진행할 때, 관련자에게 통계문제를 물어보고, 관련 상황과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하고, 진실하지 않고 부정확한 자료를 바로잡을 권리가 있다.

통계인원은 통계조사를 할 때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구나 관련 부서에서 발급한 업무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시하지 않으면 통계조사 대상자는 조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31 조 국가는 통계전문기술직자격평가제도를 실시하여 통계인의 업무자질을 제고하고 통계팀의 안정을 보장한다.

통계자는 통계 업무에 적합한 전문 지식과 업무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구와 관련 부서는 통계인에 대한 전문훈련과 직업도덕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까지 세다

제 3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그 감찰기관은 하급인민정부, 본급 인민정부 통계기관 및 관련 부처가 본법을 시행하는 상황을 감독한다.

제 33 조 국가통계청은 전국 통계 업무를 관리하는 감독검사를 조직하여 중대한 통계 위법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통계기구는 법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의 통계 위법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한다. 그러나 국가통계청이 파견한 조사기관은 조사기관이 실시한 통계조사활동에서 발생한 통계위법행위를 조사하고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법률, 행정 법규는 관련 부서에 통계 위법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는 것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 3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본급 인민정부 통계기구가 통계 위법 행위를 조사하여 조사하고 관련 통계 위법 사건 자료를 본급 인민정부 통계기관에 즉시 이송하는 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 3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관은 위법행위를 조사하거나 통계를 검증할 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a) 관련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통계 검사 문의를 발급한다.

(2) 검사 대상자에게 원본 기록과 증명서, 통계원장, 통계조사서, 회계자료 및 기타 관련 증명서와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3) 검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관계자에게 문의한다.

(4) 검사 대상의 사업장 및 통계 처리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 검사 검증을 실시한다.

(5) 본 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검사된 대상에 대한 관련 원시 기록과 증명서, 통계대, 통계조사서, 회계자료 및 기타 관련 증명서와 자료를 등기한다.

(6) 검사 사항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기록, 녹음, 녹화, 사진 및 복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구가 감독 검사를 실시할 때, 감독 검사원은 두 명 이상이어야 하며, 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시하지 않으면 관련 기관과 개인은 검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3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구가 감독 검사 의무를 이행할 때, 관련 기관과 개인은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고, 관련 증명서와 자료를 제공하고,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되며, 원본 기록과 증명서, 통계대, 통계조사서, 회계자료 및 기타 관련 증명서와 자료를 전송, 은닉, 변조 또는 파기해서는 안 된다. 수 1 1

제 37 조 지방인민정부, 정부통계기구 또는 관련 부서, 기관의 책임자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임면기관이나 감찰기관이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리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관에 통보한다.

(a) 통계를 수정하거나 거짓 통계를 조작한다.

(2) 통계기관, 통계인 또는 기타 기관, 인원 위조, 통계 변조 요청

(3)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거나 통계적 위법행위를 거부하거나 거부하는 통계인원에 대한 보복

(4) 본 지역, 본 부서, 본 기관의 심각한 통계 위법 행위를 감독한다.

제 3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구나 관련 부처가 통계 조사 활동을 조직할 때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동급 인민정부, 상급인민정부 또는 동급 인민정부 통계기구가 시정하고 통보하도록 명령한다.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임면기관이나 감찰기관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a) 승인없이 통계 조사를 조직한다.

(2) 허가없이 통계 조사 시스템의 내용을 변경한다.

(3) 통계를 위조하거나 변조한다.

(4) 통계 조사 대상 또는 기타 기관, 인원이 비현실적인 통계를 제공하도록 요청합니다.

(5) 통계조사제도의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통계인원은 전항의 3 항부터 5 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시정을 명령하고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제 3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구나 관련 부처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경우,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임면기관이나 감찰기관이 법에 따라 처분한다.

(a) 통계의 불법 발표;

(2) 통계 조사 대상의 영업 비밀과 개인 정보를 공개하거나, 통계 조사에서 얻은 정보를 식별 또는 추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 또는 공개합니다.

(3)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통계 자료가 손상되거나 손실되었다.

통계인원은 전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제 40 조 통계기관과 통계인원이 국가 비밀을 누설한 것은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제 41 조 통계조사 대상인 국가기관, 기업사업조직 또는 기타 조직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구가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고, 통보할 수 있다.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들은 국가직원에게 속하며 임면기관이나 감찰기관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1) 통계 자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독촉 후 제때에 통계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2) 진실하지 않고 불완전한 통계를 제공한다.

(3) 대답을 거부하거나 통계 검사 문의에 진실하게 대답하지 않는다.

(4) 통계 조사 및 통계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다.

(5) 이전, 은닉, 변조, 파괴 또는 거부 원본 기록과 증명서, 통계대, 통계조사서 및 기타 관련 증명서와 자료 제공.

기업사업단위나 기타 조직은 전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자영업자는 본 조 제 1 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구가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면 1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제 42 조 통계조사 대상인 국가기관, 기업사업조직 또는 기타 조직이 통계자료를 뒤늦게 보고하거나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원시 기록과 통계장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관의 명령을 받아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한다.

기업사업단위나 기타 조직은 전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1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자영업자들이 통계 자료를 늦게 보고한 것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구가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면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제 4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관은 통계 위법 행위를 조사할 때 해당 국가 직원들이 법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처분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임면기관이나 감찰기관은 법에 따라 제때에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44 조 통계조사 대상인 개인이 주요 국정국력조사 활동에서 통계조사를 거부하거나, 진실하지 않고 불완전한 통계조사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구가 시정하고 비판교육을 하도록 명령한다.

제 45 조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명예 칭호, 물질적 이익 또는 직위 승진을 사취하고,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관련 결정을 내린 단위나 상급 기관, 감찰기관이 명예 칭호를 취소하고, 이미 취득한 물질적 이익을 회수하고, 승진한 직무를 철회한다.

제 46 조 당사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구가 내린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국가통계국 주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파견한 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한 경우 국가통계청에 행정복의를 신청한다. 국가통계청이 파견한 다른 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한 경우, 파출기구가 있는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통계국이 파견한 조사기관에 행정복의를 신청해야 한다.

제 47 조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3 개 항목

제 48 조 본법에서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 통계기구라고 부르는 것은 국가통계청과 조사기관 및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 통계기구를 가리킨다.

제 49 조 민간 통계 조사 활동의 관리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 외 조직,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통계 조사 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비준을 신청해야 한다.

통계 조사를 이용하여 국가 안보를 해치거나, 사회 공익을 해치거나, 사기 활동을 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제 50 조 본법은 20 10 10 1 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