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국유 자산재산권 분쟁 조정 시범 규칙.

국유 자산재산권 분쟁 조정 시범 규칙.

첫째, 국유자산재산권 분쟁을 규범적이고 공정하며 효과적으로 중재하기 위해 국유자산소유자, 경영자, 사용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무원이 국유자산관리부에 부여한 의무와 관련 규정에 따라 이 규칙을 제정한다. 제 2 조 각급 국유자산관리부는 국유자산재산권 분쟁 조정위원회 (이하 조정위원회) 를 설립하여 국유자산재산권 분쟁의 조정을 담당한다. 제 3 조 각급 조정위원회 위원은 5 명 이상이어야 한다. 국유자산관리부의 인원이 참가하는 것 외에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적절히 채용할 수 있으며, 위원회 주임은 국유자산관리부의 책임자가 맡는다. 제 4 조 조정위원회는 국유자산재산권 분쟁의 입건, 접수, 처리, 법률심사, 보관서류와 공인장, 관련 서류 발행 등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실을 설치한다. 제 5 조 국가국유자산관리국 조정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중앙 단위 간의 국유 자산 재산권 분쟁을 중재한다.

(2) 지방과 중앙기관 간의 국유자산재산권 분쟁을 중재한다.

(3) 지방 (자치구, 직할시) 지역 간 국유자산재산권 분쟁을 중재한다.

(4) 위 범위 내에 있지 않지만 전국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국유자산재산권 분쟁을 처리한다.

(5) 중앙급 전민 소유제 단위와 다른 소유제 단위 간에 재산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제기된 조정 의견을 심사한다.

(6) 국유자산재산권 분쟁의 중대한 문제를 국무부에 보고한다.

(7) 중앙부문과 지방국유자산재산권 분쟁의 조정을 지도한다.

(8) 기타. 제 6 조 지방 각급 조정위원회는 관할 구역 내 국유자산재산권 분쟁의 조정을 담당한다. 그 책임 범위는 전항의 내용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 7 조 상급 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할 범위 내의 재산권 분쟁을 하급 조정위원회에 의뢰하여 조사하거나 처리할 수 있다. 제 8 조 당사자 간에 국유자산재산권 분쟁이 발생하여 협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쪽은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에 요청을 한 쪽은 고소인이고, 다른 쪽은 피고이다. 제 9 조 민원인은 조정위원회에 조정 요청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a) 재산권 분쟁 조정을위한 기소장을 제출한다. 불만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원고와 피고의 이름, 주소 및 법정 대리인

2, 부동산 분쟁의 주요 상황;

고소인의 요청과 그 근거가되는 이유;

4. 고소인의 서명 (도장).

(b) 고소인이 요청한 사실에 대한 증빙 서류.

(c) 규정에 따라 조정비를 미리 받는다. 제 10 조 조정위원회 사무실은 고소인이 제출한 불만서와 첨부 파일을 받은 후 입건심사를 담당한다. 검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국유 자산 재산권 분쟁에 속하는지 여부;

(2) 해당 수준의 조정위원회의 관할권 내에 있는지 여부;

(3) 피고와의 예비 점검을 통해 불만 사항 및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4) 기타. 제 11 조 예비 심사를 거쳐 조정위원회 사무실은 조정위원회 주임이나 부주임에게 보고하고 한 달 안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정위원회 사무실은 두 달마다 조정위원회 회의에 업무를 보고한다. 제 12 조 조정위원회는 재산권 분쟁 사건을 접수하기로 결정한 후 제때에 고소인과 피고에게 수락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피고는 응당 접수통지서를 받은 후 한 달 이내에 조정위원회 사무실에 답변서 및 관련 증명서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서 제출하지 않으면 조정 작업이 계속됩니다. 제 13 조 원고와 피고는 각자의 주장에 대해 증명 책임을 진다. 제 14 조 재산권 분쟁 당사자는 대리인에게 불만, 답변, 의견 진술 등 관련 사항을 의뢰할 수 있으며, 위탁대리인은 중재위원회에 권한 위임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탁서에는 위탁사항과 권한을 명시해야 하며 의뢰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15 조 조정위원회는 재산권 분쟁 사건을 접수한 후, 관련 직능 부서의 업무에 익숙한 사람을 제때에 지정하거나 관련자를 초빙하여 조정 작업을 해야 한다. 제 16 조 부동산 분쟁 조정 작업은 합의책임제를 실시한다. 중재합의정은 조정위원회 주임이나 부주임이 조정원 한 명을 합의정 팀장으로 지정하여 재산권 분쟁 사건의 중재를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3 명의 조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수의 사실이 분명하고 줄거리가 간단하며 쌍방의 논란이 크지 않은 재산 분쟁에 대해 조정원은 조정위원회 주임이나 부주임의 지도하에 구체적인 조정 작업을 맡을 수 있다. 제 17 조. 조정 과정에서 재산권 분쟁을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중재자는 규율준수, 공정성, 정의, 실사구시로 재산권 분쟁을 처리하고 회피와 성실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18 조 재산권 분쟁 조정 과정에서 계약자가 불공정하거나 편파적이거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조정위원회 주임 또는 부주임의 비준을 거쳐 계약자를 바꾸거나, 조정 합의정을 재구성하거나, 조정원을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