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상해 사고의 대체 원칙
첫째, 사고 원인에 따라 유치원 사고는 크게 다음과 같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1, 자연원인으로 인한 안전사고, 자연재해는 흔히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지진, 폭우, 홍수, 태풍, 낙뢰 등이다. 이는 유치원에 심각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아이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도 있다.
2. 자연환경의 불안요소 일부 유치원은 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도로에 가깝고, 구조설정이 불합리하고, 맹점이 크다. 대문을 드나드는 차량이 많거나 어린이가 교통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워 교통사고를 일으키기 쉽다. 일부 유치원은 위치가 외진 곳이라 불법분자에게 쉽게 감시된다.
3. 기관 원인으로 인한 안전사고 1. 일부 유치원은 돈을 아끼고 안전기준을 낮추기 위해 불합격한 체육기재, 장난감 또는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변미식품, 스쿨버스, 심지어 불합격하거나 병을 앓고 있는 직원을 고용하는 등 교통사고, 식중독, 인신상해 등 안전사고를 초래하기도 한다.
4. 효과적인 안전관리제도가 부족합니다. 일부 유치원은 엄격한 아침검사와 픽업제도, 정기 안전연습과 완전한 응급예안, 상응하는 위기관리제도와 응급조치가 부족합니다.
둘째, 아이가 유치원에서 부상을 당하면 어떻게 배상합니까?
1, 유치원 간호가 불리하고, 유아의 소홀로 인해 유치원은 모든 책임을 진다.
학교와 학생 사이에는 법적 교육 관리 관계가 있고, 학교는 미성년자 학생에 대한 교육, 관리 및 보호에 대한 책임이 있다. 아이가 잘못이 없다면 안전보장 의무가 있는 유치원은 관리상의 누락이 있을 경우 모든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2. 다른 유아의 잘못이라면 유치원과 유아학부모가 연대 책임을 진다.
아이의 부모는 보호자이며, 다른 학생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부모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학교 규제가 불리하고 관리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분담해야 하며, 둘 다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구체적인 비례 구분은 실제 상황에 따라 명확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유치원은 주요 책임을 진다.
3. 아이가 넘어지면 사고입니다. 만약 쌍방이 모두 잘못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정한 책임" 원칙에 따라.
교사와 간호사가 무단이탈하지 않은 사람은 이미 그에 상응하는 주의의무를 다했다. 때때로 아이가 넘어지는 것은 순간적인 사고이다. 유치원이 학부모에게 제때에 통지하고 첫 번째 시간에 아이를 병원으로 보내 치료하면 유치원이 부상당한 학생을 구조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치원이 아이를 다치게 한 결과는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이가 다친 것은 뜻밖이다. 법적 책임면에서 유치원은 잘못이 없다.
셋째, 유치원 상해 의료비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1, 의료비 보상은 일반적으로 현지 치료병원의 진단증명서와 의약비, 치료비, 입원비의 서류나 병력, 처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법의학 검진을 의뢰할 수 있다.
2. 현지치료병원은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거주지나 침해 행위가 발생한 곳 근처의 병원을 가리킨다.
3. 피해자가 이미 거의 같은 거리에 있는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첫 번째 병원의 의료비를 인정해야 한다. 단, 이 병원의 치료 실수나 기타 특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의무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다른 병원 치료를 허용하지 않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 199 조
민사행위능력자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동안 인신피해를 입은 사람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침해 책임을 진다. 그러나 교육관리 책임을 다한 사람은 침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제 1200 조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은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의 학습, 생활기간 동안 인신피해를 입었고,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이 교육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침해책임을 져야 한다.
제 120 1 조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 제한 학습 생활 기간 동안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 이외의 제 3 인의 인신피해를 입은 사람은 제 3 자가 침해책임을 진다.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충 책임을 져야 한다.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보충 책임을 지고 나면 제 3 자에게 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