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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법은 신임 검사가 부서 시험에 참가하는 의의를 규정하고 있다.

제 13 조 신임 검사는 엄격한 시험 방법을 채택해야 하며, 덕재겸비 기준에 따라 국가통일사법시험을 통과하고 검사 자격을 갖춘 인원 중에서 우대 채용을 선택해야 한다.

인민검찰원 검사장, 부검장은 검사나 검사 조건을 갖춘 다른 사람들 중에서 우대 채용을 해야 한다.

이 조항의 해석은 검사 자격 제도에 관한 규정이다.

이 기사는 원래의 검사법 제 13 조의 개정이다. 원래 규정과 비교했을 때, 주로 1 의 두 가지 수정이 있다. 검찰원이 초임 검사 조직의 초심을' 국가통일 사법시험' 으로 바꿨다. 이번 검사법 개정이 늘어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주요 목적은 사법정의를 촉진하고 사법부패를 처벌하며 현재 검사의 질이 낮고 인원이 고르지 않고 위법 사건을 처리하는 현상을 바꾸는 것이다. 인민검찰원은 사회정의의 장벽으로서 국가와 국민의 의지를 대표하여 법률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집행자로서의 검사의 자질이 특히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검사의 자격 조건부터 시작하여 법률, 업무, 정치적 확고함, 청렴결백에 정통한 검사 팀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 통일 사법시험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채택한 법적 자격 확인 방식이다. 사실과 실천은 검사의 자질을 높이고 높은 자질의 검사팀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했다. 2. 검사장, 부검장, 검찰위원회 위원을 맡고, 인선은 실제 업무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출해야 하며, "인민검찰장 검사장, 부검사장은 검사나 검사 조건을 갖춘 다른 사람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고 바꿔야 한다. 이 개정안도 큰 의미가 있다. "검찰위원회 위원"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검찰 시스템 외부에서 검사 자격을 얻지 못하고 검찰에 검찰위원회 위원으로 전입한 사람은 반드시 국가 사법시험에 응시하고 검찰팀의 자질을 높여야 한다. 검사장, 부검장 인선에 관해서는, 원래의 검사법은 "실제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인선을 선발해야 한다" 고 규정했다. 이 규정에는 많은 폐단이 있어 검찰팀 건설에 불리하다는 것이 실증되었다. 특히 법률업무 경험이 없는 일부 사람들은 검찰의 지도직에 들어가고, 문외한들은 다년간의 업무경험과 정책에 대한 이해로 검찰의 업무를 이끌며 경험주의의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그들 중 일부는 자신의 지속적인 학습과 노력을 통해 리더십과 법률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실천은 그들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러나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장기적인 목표에서 인사제도 개혁의 현실을 감안하면 검사장과 부검장에게 더 높은 요구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조항은 인민검찰장, 부검장이 검사나 검사 조건을 갖춘 다른 사람들 중에서 우대 채용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문장 수업은 두 단락으로 나뉜다.

첫 번째 단락은 제 1 검사 자격에 관한 규정이다.

검사자격제도, 특히 국가통일사법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현행 검사제도에 대한 중대한 개혁이며 검사의 자질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다. 이 규정에 따르면, 재덕을 겸비한 기초 위에서 새로 임명된 검사는 검사의 요구에 부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가 통일 사법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여기서' 국가통일사법시험' 이란 국가가 신임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에 대해 통일된 사법고시제도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무원 사법행정부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과 함께 사법시험 시행 방법을 제정하고 국무원 사법행정부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시험제도다. 여기서' 검사 자격' 은 새로 임명된 검사가 본법 제 10 조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1. 그는 중국인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 적어도 23 세;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을지지한다. 4. 좋은 정치, 업무질, 좋은 품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5. 몸이 건강합니다. 6. 고등 대학 법학과 본과 졸업 또는 고등 대학 비법학과 본과 졸업, 법률 전문 지식 보유, 법률 업무 2 년. 그 중에서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검찰장 또는 최고인민검찰원 검사인 인원은 3 년 동안 법률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석사, 법학 박사 또는 비법학 전공 석사, 박사 학위, 법률 전문 지식, 법률 업무 1 년 이상, 그 중 성 자치구 직할시 최고인민검찰원에서 인민검찰장, 검사, 법률업무 2 년을 맡고 있다.

이 조의 두 번째 단락은 검사장, 부검장의 선임요구에 관한 것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인민검찰원 검사장, 부검장은 검사나 검사 조건을 갖춘 다른 사람 중에서 우대 채용을 해야 한다. 검사장, 부검장의 임직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현 검사 대열에서 인선을 뽑는 것이다. 둘째, 인사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감안해 원외에서 검사장이나 부검장으로 전근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방법은 또한 우리의 다년간의 실천의 총결산이다. 그러나 이번 검사법 개정은 각 방면의 의견과 인민검찰원 개혁의 필요에 따라 인사개혁이나 기관조정 요구로 검찰시스템에서 검사장, 부검사장 인선으로 전입해 엄격한 조건을 설정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검사의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본법 제 10 조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점은 제 10 조 제 1 항 (6) 항의 규정, 즉 수험생은 반드시 고등 대학 법학이나 비법학전문대학 본과 졸업을 갖추어야 하며, 법률업무에 종사한 지 2 년이 넘도록, 그 중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검찰장, 최고인민검찰장 검사장을 맡고, 법률업무에 종사한 지 3 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석사, 법학 박사 또는 비법학 전공 석사, 박사 학위, 법률 전문 지식, 법률 업무 1 년 이상, 그 중 성 자치구 직할시 최고인민검찰원에서 인민검찰장, 검사, 법률업무 2 년을 맡고 있다. 상술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인민검찰장, 부검장을 맡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