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 성 법률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 수행에 관한 몇 가지 규정
변호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접촉한 국가 비밀과 개인 비밀에 대해 엄격하게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 5 조 조직된 변호사가 업무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법률사무소에서 안배해야 하며, 당사자의 위탁을 받거나 사사로이 보수를 받을 수 없다. 같은 사건의 쌍방 당사자의 위탁을 동시에 받아서는 안 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인민법원이 지정한 변호인을 맡는 것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변호사는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것은 국가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간섭하거나, 변호사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비난을 받거나, 모욕하거나, 공격하거나, 변호사를 박해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줄거리에 따라 행정이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 7 조 변호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로펌에 의거하여 전용 소개서와 변호사 업무증을 조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을 조사할 권리가 있다. 관련 기관이나 개인은 거절해서는 안 되며,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 제 8 조 소송에 참가한 변호사는 법률 및 사법문서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정에서 본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열람할 권리가 있으며, 법정은 변호사를 위해 서류실이나 기타 고정장소를 설립해야 한다. 변호사는 원고를 발췌할 수 있고, 사건이 종결된 후 발췌한 자료는 로펌이 통일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제 9 조 변호사가 형사변호인으로 법에 따라 피고인을 회견할 때, 구치소는 회견 장소를 제공하고 안전경비를 책임져야 하며, 변호사와 피고인의 대화 내용을 묻지 말아야 한다. 제 10 조 변호사가 사건을 맡는데, 주요 정보원은 예심 단계에 있는 형사 피고인이며, 피고인은 사건과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변호사는 수사전용 소개서와 변호사 업무증을 소지할 수 있으며, 공안예심 부서 인원과 함께 압수피고인에게 수사하여 증거할 수 있다.
만약 변호사가 조사한 문제가 예심 기간 동안 형사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있다면, 변호사는 조사 전용 소개서와 변호사 업무증을 가지고 조사 개요를 작성할 수 있다. 예심 인원은 공안부의 협조로 피고인 구금자에게 관련 상황을 묻고, 제때에 자료를 청부 변호사나 소재한 로펌에 전달할 것이다. 제 11 조 변호사가 소송 대리인으로 활동할 때 당사자가 제기한 요청은 국가법을 위반하고 설득이 무효가 되면 로펌은 위탁을 중단할 수 있다.
변호사가 형사 사건의 변호인을 맡았을 때 피고인은 사건의 경위를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고 변호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12 조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하며, 변호사의 직무 수행을 위한 적절한 준비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날짜를 확정할 때 통지는 적어도 개정 3 일 전에 변호사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변호사는 사건이 복잡해서 출정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재판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법정 기한 내에 심리를 연기해야 한다.
인민 법원이 개정될 때, 변호사 자리를 세워야 하며, 변호사는 조수 한 명을 데리고 법정 필기록을 할 수 있다. 제 13 조 변호사는 법정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 법정규칙과 질서를 엄격히 준수하고 소송 절차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재판 과정에서 판사는 변호사가 법정에 출두할 때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변호사의 변호와 대리 의견을 듣고, 변호사의 이름, 나이, 본관, 주소, 직업을 묻지 말고, 변호사에게 퇴정을 마음대로 명령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가 당정에서 발표한 변호, 대리사, 법원은 마땅히 답안지를 첨부해야 한다. 제 14 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심리를 열지 않기로 결정한 2 심 안건에 대해 당사자가 변호사에게 위탁한 경우, 제때에 변호사에게 출석을 통지하고, 답변장이나 대리 진술을 제출해야 한다. 제 15 조 인민법원은 변호사가 소송에 참여하는 사건에 대해 판결서, 판정서, 조정서에 변호사 명단을 기재하고, 변호사 청부 () 를 참조 () 해야 한다.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변호사는 항소 기한 내에 대신 상소할 수 있다. 제 16 조 변호사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사실을 인정하고 적용 법률에 착오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자신이 있는 로펌을 통해 상급인민법원에 서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변호사가 직무 수행에서 발견한 기타 문제는 관련 부서와 기관에 제기할 수 있다. 제 17 조 변호사는 직무 집행에서 위법을 위반한 것으로 사법행정기관 및 기타 관련 부처가 사실, 줄거리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8 조 본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