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송 절차
1. 민사기소장 작성은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중요한 법률 문서이다. 적절한 소송 요청, 사실 및 이유에 대한 진술, 법적 근거는 모두 소송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기소장을 쓰려면 디자인을 잘 구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 결과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비용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 2. 입건은 우선 관할권이 있는 법원을 선택한 후 고소장, 증거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법원 수락 통지서를 받은 후 법원 소환장 통지를 기다리고 개정한다. 재판 절차에는 주로 법원 조사 및 법원 토론이 포함됩니다. 법정 조사 단계의 증명, 질증은 전문적인 소송 행위이다. 변론 단계는 자신의 주장을 지지하는 사실상의 이유와 법적 근거를 충분히 논술할 때이다. 그 목적은 판사와 상대방이 자신의 관점을 인정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토론이 끝난 후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다. 개정 후 판결을 내리는 것은 법원의 일이다. 판결문을 받은 후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제때에 항소를 제기하고 2 심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 심 판결이 발효되고 쌍방의 분쟁 문제가 판결에 따라 집행된다. 5. 집행 판결이 발효된 후, 한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기한 내에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제때에 법원에 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법원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면 구금, 벌금 조치, 줄거리가 심하면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이상은 소송 과정의 몇 가지 주요 부분일 뿐이다. 소송 과정 전반에 걸쳐 증거 시한, 반소, 전문가 감정 신청, 증인 출두 등 주의해야 할 행위가 많다. 이러한 세부 사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부 사항이 성패를 결정한다는 말은 소송에서 매우 적절하다. 위의 법적 소송을 참고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19 조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원고는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2) 명확한 피고가 있다. (3) 구체적인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습니다. (4) 인민법원이 접수한 민사소송 범위에 속하며 피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122 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제기한 민사분쟁은 조정에 적합하다면 먼저 중재해야 한다. 단 당사자가 조정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 123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기소권을 보장해야 한다. 본법 제 119 조에 부합하는 소송은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입건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접수하지 않아야 한다. 원고가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 제 136 조 인민법원은 민사 사건을 심리하며 개정 3 일 전에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청회는 당사자의 이름, 사건 사유, 개정 시간 및 장소를 공고해야 한다. 제 137 조 개정 전에 서기원은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가 법정에 도착했는지 여부를 밝히고 법정 규율을 발표해야 한다. 개정시 재판장은 당사자를 점검하고 사건 경위를 발표하고 재판원과 서기원 명단을 발표하고 당사자의 소송 권리와 의무를 알리고 당사자가 회피를 신청했는지 물어봐야 한다. 제 148 조 인민법원은 공개적으로 심리하거나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선고해야 한다.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10 일 이내에 판결문을 보내야 한다. 정기적으로 선고하는 사람은 선고한 후 바로 서면 판결서를 발급한다. 선고를 할 때 당사자에게 상소권, 상소기한, 항소법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이혼 판결을 선고할 때, 반드시 당사자에게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별도로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제 152 조 판결문은 판결 결과와 판결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판결문의 내용은 (1) 사건 사유, 소송 요청, 분쟁의 사실과 이유; (2) 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이유, 적용 가능한 법과 이유 (3) 판결 결과 및 소송 비용 부담; (4) 항소 기간 및 항소 법원. 판결문은 반드시 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