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연구 학습: 중국의 법률 시스템 구축
키워드: 사회보험, 사회보험권, 입법, 사회보험법
사회보장권은 사회보장권의 핵심 내용이며 한 나라 시민의 기본 인권이다.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9 조는 "본 공약 계약 각국은 사회 보험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사회 보장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완벽한 입법만이 시민의 사회보험권을 자연권에서 법률권리로 전환하여 현실권으로 바꿀 수 있다. "사회보험법" 의 제정과 반포는 "법치국,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 전략의 실현과 관련이 있으며, 사회주의와 화합 사회의 건설과 관련이 있다. 현재, 우리 나라 사회보험법은 이미 입법 계획에 포함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 사회보험법제 건설의 현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파악해 장단점을 총결하고 미래 발전을 전망하며 사회보험법 제정에 이론적 지침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첫째, 중국 사회 보험 법률 시스템 구축 과정
수년간의 발전을 거쳐 우리나라는 이미 행정법규, 부문규정, 지방법규, 지방정부규정 등 다양한 형태의 규범성 문건과 관련 정책으로 구성된 사회보험법체계를 형성하였다. 사회보험법제도는 사회보험제도의 건설을 어느 정도 지도하고 규범화하여 사회보험제도 개혁과 발전의 가이드가 되었다. 수년간의 개혁과 실험을 거쳐 중국특색 사회보험제도의 틀은 이미 규모를 갖추기 시작했고, 기업사업 단위, 자금원 다양화, 보장제도 표준화, 관리 서비스 사회화와는 별도로 사회보험체계를 초보적으로 세웠다. 사회보험은 계획경제 여건 하에서의 국가책임, 단위배치, 폐쇄운영제도 마련에서 시장경제 여건의 책임과 사회효과를 결합한 보험제도로 전환된다. 사회보험기금의 출처는 과거 국가 일가의 독자적인 국면을 바꾸고, 국가, 단위, 직공 개인의 합리적인 부담을 실시하며, 중대한 프로젝트는 사회조정을 실시한다. 중국 시민의 사회보험 관념도 크게 바뀌었다. 즉 국가와 기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에서 책임까지, 이는 중국 사회보험제도 전환의 막중한 임무가 기본적으로 완료되었음을 보여준다. 사회보험에 관한 대량의 행정법규와 지방성 법규가 국가입법의 귀중한 자원이 되어 좋은 실천 기반을 갖추고 있다.
사회보험입법은 헌법 기초가 있다
2004 년 헌법 개정안은 사회보험에 대해' 국가가 경제 발전 수준에 적합한 사회보장제도를 건립하고 보완한다' 와' 국가가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는 두 가지 중요한 규정을 내렸다. 헌법개정안이 사회보험입법에 대한 의의는, 한편으로는 근본법의 높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규정하고,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보완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며, 당과 정부의 과거 의사결정과 의견에서 국가의지로 올라섰다는 것이다. 한편 사회보험권을 포함한 인권헌법은 사회보험법의 입법 기반을 마련했다. "국가가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와 "국가가 경제 발전 수준에 적합한 사회보장제도를 건립하고 보완한다" 는 조항은 중국의 사회보험입법을 위한 헌법 원칙 기초와 헌법 규범의 기초를 제공한다.
사회보험법 연구가 점점 더 중시되면서 사회보험입법도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우리나라 사회보험법은 노동법의 일부로 여겨져 왔다. 노동법은 역사가 유구하지만 오랫동안 간과되고 냉대를 받는 법률 부문이다. 사회법에는 사회보험법이 포함돼 있어 사람들의 시야에 있지 않다. 그러나 경제와 병행하는 사회사무도 법률조정이 필요하고, 시민과 정치권 이외의 사회권리도 법적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법이 등장해 사회의 발전과 사회문제가 늘어나면서 점차 중시되고 있다. 200 1 9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4 차 회의에서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체계에는 사회법 등 7 대 법률부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 이후로 사회법은 독립적이고 중요한 법률 부문으로 간주되어 시민의 기본인권, 특히 시민사회보장권을 보호하는 기능을 맡으며 법학계와 사회보장계의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 해 동안 방치된' 사회보험법' 이 다시 입법 일정에 올랐다. 제 10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에서 사회 보험법 제정 은 이미 입법 계획 에 포함돼 사회 보험 입법 이 이미 빠른 차선 에 오르기 시작했다.
셋째, 우리나라 사회보험법제 건설에 대한 사고.
사회변화, 동서부 격차, 도시와 농촌의 이원구조 등으로 우리나라는 사회보험법제 건설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미래의 사회보험입법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지만 현실의 절실한 필요와 입법의 상대적 체후 사이의 갈등도 있었다.
(a) 사회 보험 입법의 개념은 뒤떨어져있다.
오늘날 사회에서 사회보험 (보장) 권은 이미 인권 개념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며,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인도주의의 기본 요구 사항이며, 현대사회보험입법의 출발점이자 귀착점이기도 하다. 법적 관점에서 볼 때, 사회보험법은 시민 사회 보험 권리의 확립과 실현일 뿐이다. 사회보험법은 권리보호법, 즉 사회보험입법의 최우선 임무는 사회보험권리의 향유와 보호를 규정하는 것이다. 권리는 목표와 기초이며, 권리는 기초적인 주도적 지위에 있다. 그러나 현재 사회보험권익 보호의 이념은 학술계와 입법자들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보험입법은 사람 위본보다는 서비스 본위보다 서비스 본위이다. 공기업 개혁이 원래의 단위 보장 기능을 약화시켰기 때문에 중국의 사회보험제도는 점점 더 중시되고 있다. 사회보험은 경제체제 개혁의 보조조치로서 대부분 실천적이며 논리적 근거와 이론적 지향이 없다. 선진적인 입법 이념이 부족하면 사회보험법의 기본 가치, 원칙, 적용 범위 등 중요한 문제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보험입법의 근거가 부적절하고, 예견성, 주동성, 대응성이 부족하여 사회보험법제 건설을 방해할 수밖에 없다.
(b) 사회 보험 기본법 부족, 사회 보험 법제화 수준 낮음
선행입법, 높은 수준의 사회보험법 제정은 세계 각국이 사회보험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하는 기본 경험이다. 사회보험제도 건설에서 우리나라는 대량의 규범성과 비정규성 문건을 반포했지만, 유감스럽게도 각종 법률문서 사이의 사회보험관계를 조정할 기본법, 사회보험법이 하나도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사회보험법, 사회보험법, 사회보험법, 사회보험법, 사회보험법, 사회보험법, 사회보험법, 사회보험법) 사회보험권은 시민의 기본권이며, 그것을 규제하는 사회보험제도는 기본 법률제도여야 한다. 헌법 이론과 우리나라 입법법의 규정에 따르면 사회보험과 관련된 중대 사항 입법은 반드시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 이미 1994 년 전국인민대는 사회보험법을 이번 인대들이 해야 할 1 15 법률계획에 포함시켰는데, 그 중 4 1 위 노동법이 공포됐다. 사회보험기본법은 일시불금이 부족하고, 사회보험의 규범은 주로 행정법규, 지방법규, 각 부문의 규정이다. 현재의 단독 사회보험제도에는 전문 법률이 거의 없다. 사회보험기본법의 부재로 우리 사회보험제도는 권위성, 형평성, 투명성, 안정성, 조작성이 부족하여 정형화하기 어렵다. 사회보험 법률 규범의 효력 수준이 낮고, 제도 기능이 약화되며, 사회보험법이 독립 법률 부문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매우 어울리지 않는다. 사회보험의 내재적 규율과 본질적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관련 법률제도는 제때에 건립할 수 없고, 법으로 조정해야 할 일부 사회보험관계는 시종 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회보험기본법" 의 부재로 중국의 사회보험제도는 비법제화, 일방적 정부가 주도하는 불합리한 상태로 각 측 책임자의 이익을 겸비하기 어렵다. 이런 불합리한 상태는 중국 사회보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현대법치국가의' 법치' 의 기본 요구 사항과 사회주의 화합사회의' 공평정의' 의 가치 이념과는 거리가 멀다.
(c) 사회 보험 제도의 내용은 제한적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사회보험법체계에서는 사회보험 법규나 정책의 적용 범위가 현저히 좁아 사회보험을 누리는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다. 사회보험은 일부 사회집단의' 특허' 일 뿐, 전체 시민을 포괄하는 사회보장체계는 진정으로 확립되지 않았다. 첫째, 광대한 농촌의 사회보험제도는 아직 시작일 뿐, 전국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은 거의 사회보험제도에서 제외된다. 우리나라는 이미 농촌연금보험과 신형 농촌협력의료제도 건설을 탐구하기 시작했지만, 이 제도는 아직 정형화되지 않았고, 많은 농민들이 사회보험체계에 포함되지 않아, 응당한 사회보험 권익을 누릴 수 없었다. 둘째, 도시 사회 보험 적용 범위도 좁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는 정규고용인 단위의' 고정' 용공 형식에 맞게 설계되어 노동관계의 다양성과 복잡성, 고용방식의 유연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대량의 농민공, 비공유제 기업 직원 등 유연한 취업자들이 사회보험 체계에 포함되지 않아 사회보험 대우를 누리기 어렵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사회보험은 오랫동안 도시 고정직만을 포괄하는 구도를 깨고 다른 방식으로 농민공에게 확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도시 사회보험제도는 농민노동자를 기본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농민공들은 연금보험과 실업보험이 없고, 산업재해보험과 의료보험 가입률이 낮고, 장애는 경제적 보상과 대우를 받지 못한다. "대량의 비정규 취업자들이 사회보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소유제 기업에 따라 사회보험도 크게 다르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 보험 제도의 공평한 원칙을 크게 손상시켰다.
(d) 사회 보험 법규가 통일되지 않고 혼란스럽다.
우리나라 보험법제 건설에서 국가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률은 매우 적고, 국가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과 지방입법기관이 제정한 지방법규는 매우 많고, 입법주체는 다양하며, 계층이 혼란스럽고, 규범이 흩어져 있다. 예를 들어, 도시 근로자 연금 보험과 관련하여 국무원은 통일적으로 두 가지 시범 방안을 확정하여 지방급 이상 정부가 현지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전국 각 성 자치구는 서로 다른 시행 방안을 택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야 할 연금 보험 제도가 통일되지 않은 혼란을 초래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성시는 지방성 법규의 형식으로 연금보험 조례를 제정하여 연금보험의 지방화 구도를 더욱 고정했다. 입법주체의 다양성은 전국 사회보험제도의 불균형으로 직결되어 제도 정형의 난이도를 높였다. 입법 수준의 무질서로 인해 사회보험법, 법규, 규칙, 정책법이 서로 모순되거나 모순되는 현상으로 사회보험법 시행에 불리한 영향을 미쳤고, 어떤 면에서는 사회보험이' 근거가 없다' 는 딜레마까지 나타났다. 예를 들어 농업부 등 5 개 부처가 반포한' 농민 부담 경감 조례' 에서' 협력의료' 는 농민 부담으로 분류되어 징수를 허용하지 않는다. 일부 지역에서는 사회연금 보험 개발도 농민의 부담을 늘리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행정 법규나 정책 규정과 사회 보험 법규 간의 조화가 부족하여 사회 보험 제도의 위신과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5) 사회보험법 시행 메커니즘이 약하고 합리적인 법적 구제체계가 없다.
법적 책임 제도는 법률 규범의 기본 요소이자 법적 강제력의 직접적인 표현이다. 입법기술상 우리나라 사회보험법은 위법행위를 처벌하고 불행위를 추궁하는 법률책임체계가 부족하다. 법적 책임 체계의 부재로 인해 법 집행 메커니즘이 약하고 사회보험법 제도가 정당한 지도, 인센티브, 규범, 제재 및 보호 역할을 발휘하지 못했다. 기존의 사회보험법 법규는 법률의 권위를 갖추지 못하고, 사회보험 분야에서는 법이 따르지 않고, 법 집행이 엄격하지 않은 현상이 두드러진다.
권리가 있으면 구제가 있고, 구제권이 없는 권리는 권리가 아니다. 사회보험권은 법적 구제책이 필요하다. 많은 선진국들은 사회 보험 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전문 기관을 설립하여 사회 보험 분쟁을 편리하고 효율적이며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시민의 사회 보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한다. 우리나라는 사회보험 논란을 다루는 전문기구를 설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편리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 절차도 없다. 심지어 모 시 사회보험국과 시고원' 협상' 이 병행돼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법에 따라 연금을 보충해 달라고 요구한 사건은 법원 관할이 아니며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한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중재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권은 일종의 종이 권리가 된다.
넷째, 중국 사회보험법제 건설의 전망.
위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보험법제 건설은 성적도 있고 부족도 있다. 이러한 부족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나라 사회보험입법을 가속화하고 보완할 필요성과 긴박성을 보게 했다.
(a) 과학적이고 진보 된 입법 개념 수립
사회보험 (보장) 권은 기본적인 인권의 이념으로, 이미 세계 대다수 국가들이 사회보장제도를 이해하고 구축하는 기본 근거가 되었다. 법적으로 사회보험권은 인권의 기본 범주, 즉 생존권에 속한다. 핵심 내용은 시민들이 사회적 위험 (노상, 부상, 병, 실업, 출산 등) 을 겪을 때 국가와 사회에 물질적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모든 시민들이 존엄하고 존엄하게 생활하고 사회경제 발전의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사회보험법은 본질적으로 국가가 시민사회보험권에 대한 보장과 구제이며, 사회보험입법의 논리적 출발점과 귀착점은 시민의 사회보험권이다. 사회보험법은 권리보호법으로 사회보험 관리법이자 사회보험관리의 권력분배법이다. 이것은 현대 문명과 법치국가의 필연적인 요구이다. 사회주의 법치국가와 화합사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가장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시민의 권리에 대한 무시, 무시, 심지어 박탈이다. 중국의 2004 년 헌법 개정안은' 국가가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민의 사회 보험 권리를 보호 하 고, 사회 정의를 보호 하 고, 모든 사회 구성원이 사회 개발의 공적을 동등 하 게 공유할 수 있다 그래야, 우리의 사회 보험 입법의 기본적인 아이디어 이어야 한다.
(b) 높은 수준의 사회 보험법 제정을 가속화하다.
입법선행은 세계 각국의 사회보험제도 건설이나 개혁의 보편적인 법칙이다. 19 년 말부터 독일, 영국, 미국, 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사회보장제도의 존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장법 (보장법) 을 채택하고 있다. 사회보험입법을 통해서만 시민의 사회보험권을 응당 권리에서 법정권리로, 그리고 법정권리에서 실권으로 바꿀 수 있어야 시민의 사회보험권이 진정으로 실현될 수 있다. 서방 사회보험입법을 연구하면 행정기관과 입법기관이 사회보장입법에서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보험제도는 정부, 기업, 개인의 책임 분담과 다른 사회집단이나 이익집단의 이익 조정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사실, 많은 사회보장입법은 행정기관과 입법기관이 서로 게임하고 타협한 결과이다. 사회보험에 있어서 입법의 의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권위규제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책임과 권익의 합리적인 배분에도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민의기구가 심의한' 사회보험법' 공포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회보험정책을 주도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고, 각 방면의 이익의 결함을 병행하기 어려워 사회보험제도가 더욱 공평하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사회 보험권은 시민의 기본 인권에 속합니다. 우리나라의' 입법법' 규정에 따르면 사회보장 (보험) 의 주요 문제는 전국인민대표가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또한 사회보험법 제정은 사회보험 주체의 권리, 의무,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회보험제도의 정형에 유리하며 대중이 결정한 심리적 기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성실성을 유지할 수 있다. 국가 강제력과 법률의 거대한 권위에 근거하여 사회보험 분쟁이 법에 따라 해결되고 사회보험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요컨대, 사회보험입법의 속도를 가속화하고 높은 수준의 사회보험법을 제정하는 것은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를 건설하는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며, 화합사회를 구축하는 절박한 임무이기도 하다.
(3) 입법 기술에서 전면적으로 통일된 사회보험법을 제정해야 한다.
사회보험의 입법 모델은 영국, 프랑스 등 몇 편의 사회보험법이 공존하며 서로 소속이 없는 분산 입법 모델과 미국 등 여러 사회보험 항목의 통합을 위한 종합 입법 모델이다. 65438-0994 년 우리나라 사회보험법 입법 계획에서 종합입법을 채택했는데, 즉 전면적으로 통일된 사회보험법 패러다임이 제정되었다. 현재, 사회보험에 관한 입법 모델에 대해 큰 논란이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회보험입법은 서로 다른 사회보험 항목 (연금보험, 실업보험, 산업재해보험, 기본의료보험 등) 에 대해 각각 입법하는 분산 입법 모델을 채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다. ), 조건이 성숙할 때 사회보험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 글은 사회보험 분산입법의 관점이 논의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분산입법은 유연하고 쉽게 수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사회보험기본법의 제약이 부족해 사회보험의 단행법 사이에 중복, 갈등, 갈등이 생기기 쉽다. 이에 따라 국제노동국 전문가 그룹은' 전망 2 1 세기: 사회보장 발전' 연구에서 "가능한 한 흩어진 사회보장법을 통합하고 모아서 가장 명확하고 합리적인 언어로 법률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는 입법 모델을 선택할 때 주목할 만하다. 둘째, 외국의 경험으로 볼 때, 대다수 국가의 사회보험입법은 어떤 사회보험제도부터 입법 내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단일에서 종합에 이르기까지 종합입법도 성공의 선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입법 전면으로 유명하다, 즉 1935 의 사회보장법. 칠레도 1924 에서 전면적인 사회보험법을 공포했다. 사회보험입법을 체계화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 독일과 같은 분산 입법을 처음 채택한 국가는 1970 에서 사회법을 편찬했다. 미국과 칠레의 종합입법 모델과 독일의 사회법 법전화 경험은 사회보험제도가 내재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 주며, 이는 우리가 사회보험법 입법 모델을 선택할 때 참고해야 할 한 요인이기도 하다. 셋째, 우리나라의 현행 사회보험제도가 뒤죽박죽이고, 입법 수준이 낮고, 입법 내용이 개략적인 조건 하에서, 전면적으로 통일된 사회보험법을 제정하고, 사회보험 항목의 내용을 규범하고, 현재 사회보험제도 건설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보험제도의 정형을 위한 법적 틀을 세워야 한다. 실제로 분산입법을 채택해도 사회보험의 구체적 제도와 사안에 대해 특별히 상세한 규정을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입법의 분산과 중복으로 이어져 입법자원을 낭비하게 된다. 전면적으로 통일된 사회보험법을 제정하여 사회보험의 기본 원칙과 중요한 제도를 규정하는 것은 매우 현실적이고 경제적이며 효과적인 선택이다. 각 사회 보험 제도의 구체적인 패턴과 각 사회 보험 대우의 계산 방법에 관해서는 행정 법규나 법률 해석을 보류하여 구체적인 사회 보험 제도의 발전을 위한 여지를 남겨 둘 수 있다.
우리나라 사회보험법은 전국 통일된 법률체계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제도 틀에는 도시 근로자 기본연금보험, 공무원 퇴직연금, 기본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업상해보험, 출산보험법, 농촌사회연금보험, 신형 농촌협력의료 등의 프로젝트가 포함되어야 한다. 사회보험법' 은 정부의 사회보험 의무, 사회보험 징수 제도, 사회보험대우, 사회보험 처리, 사회보험기금 감독, 법적 책임 등 중요한 문제도 규정해야 한다.
사회보험법의 시행 메커니즘을 강화하여 사회보험권 구제제도를 개선하다.
사회보험법제도의 기능과 효력은 강력한 법률책임제도와 권리구제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사회보험법' 은 법률규범의 강제성을 강화하고, 관련 법률책임제도를 세우고, 법정사회보험료 납부를 거부하고, 사회보험 분담금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고, 횡령, 횡령, 횡령, 사회보험기금 횡령 인원에 대해 민사, 행정,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형사책임에 관해서는 형사입법과 조율할 필요성을 감안하면' 사회보험법' 에서 개괄적인 규정을 한 다음 입법기관이 형법 개정안이나 해석을 통해 사회보험 중 형사범죄를 규정하고 형법 방면에서 사회보장제도에 유력한 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
권리 구제제도는 사회보험법 시행의 또 다른 보장선이다. 국제노동국은' 전망 2 1 세기: 사회보험의 발전' 에서 "사람들은 그가 어떤 사회보장기관에 의해 대우받는 방식에 대해 불평할 명확한 권리가 있어야 한다" 고 분명히 지적했다. 사회 보장 기관 자체 범위 내의 불만 절차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독립 주관 기관에 제출하여 처리해야 한다. " 이는 사회보장권 구제에는 사회보장체계 내부의 행정구제뿐만 아니라 해당 사법기구도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준다. 우리 나라 1994 노동법에 따르면 사회보험 논란은 노동 분쟁의 일부이며 분쟁 해결은 노동 분쟁의 틀 안에서 노동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200 1 년 5 월 7 일 노동사회보장부는' 사회보험 행정분쟁 처리법' 을 반포해 과거' 노동분쟁 처리조례' 에 따라 노동분쟁 프레임워크 내에서 사회보험 논란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바꿔 사회보험 당사자의 권리 구제 채널을 확대한 것은 우리 사회보험권 구제제도의 중대한 발전이다. 사회보험은 광범위하고 사회 구성원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 안배이다. 이로 인한 분쟁은 특수한 권리 분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 분쟁이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을지는 시민의 권리 실현과 사회 질서의 유지와 직결된다. 인민사회보험권리의 실현을 보장하고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회보험법이 사회보험분쟁의 해결 절차를 규정하고, 해외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전문법원 재판 방식을 차용하고, 전문사회보험재판기구를 설립하고, 사회보험분쟁을 전문적으로 심리하고, 시민의 사회보험권이 침해될 때 제때, 편리하고 강력한 사법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날 너무 많이 느끼면 줄어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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