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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비방의 전형적인 사례

산둥' 조현우편안' 에서 하남 영보' 왕수우우편안', 내몽골 오르도스시의' 인터넷 게시 비방안' 에서 산시 성 최초의 인터넷 비방 사건에 이르기까지 인터넷 비방 사건이 전국 각지에서 빈번히 발생했다. 2008 년 전' 사이버 폭력 제 1 안' 으로 불리는 베이징 시민들은 왕대치 북비철새 사이트 명예침해안을 왕페이 고소했다. 베이징시 조양구 법원은 1 심 판결을 내렸고, 두 피고가 침해를 구성한다고 인정했다. 그들은 침해를 중단하고 원고에게 사과하고 정신적 손실비 8000 원을 배상해야 한다. 1 심 판결과 함께 조양구 법원은 공신부에 본 사건에서 드러난' 인육 수색' 등 인터넷에 대한 사법적 건의도 발표했다. 법원이 인터넷 비방 행위에 대해 판결로 민사책임 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프라인은 교통선의 비방을 방해한다.

지난 2008 년 5 월 16 일 모카와 지진이 막 지난 4 일, 재해 구제에 분주한 한중시 공안국 한대분국은 만방회사로부터 "회사 주변에는 내력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 만국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했다" 는 신고를 받았다. 한대 공안 분국이 신속하게 출동하다. 사회 한가한 인원 두 명이 하루 50 위안의 가격으로 현지인을 고용하여 소란을 피우는 것으로 조사됐다. 발송인은 Xi anxinlong 장식 엔지니어링 (그룹) 유한 회사 직원입니다 .....

5 월 23 일, 갈등이 인터넷에 게시 공격으로 확대되었다. 신룡사 사장 한흥창은 사실을 날조해' 국상 중 고문사상 최고의 성인대대표' 라는 제목의 문장 한 편을 쓰고 안씨 피시방에서 직원들이 인터넷에 퍼지도록 마련했다. 이 글은 허구다. "산시 () 성 인대대표, 한중만방회사 회장 양해명 () 이 지난 5 월1 이와 함께 소위 양해명이라는 생로병사의 역사도 상세하게 날조했다.

이후 한행장은 직원들이 "한중 불만 무문, 안복정의, 성인대대표의 악행을 규탄한다", "사장님, 떠들지 마세요. 우리 가난한 사람은 부끄러운 천도 없어요" 등의 허구 게시물을 집필해 인터넷에 올렸다.

2008 년 6 월 8 일 현재 이들 게시물의 조회수는 약 3 만 8000 건으로 1.200 건과 함께 양해명과 그 만방회사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게시물이 문제를 일으켰다. 경찰이 입건했다. 전문가들은 반대 결론을 내렸다.

2009 년 5 월 6 일 한대 공안지국은 명예훼손 혐의로 한행장에게' 취보후심결정서' 를 보내 남한에 대해 취보후심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고, 한은 승인 없이 거주하는 시와 현을 떠나지 말라고 규정했다. 한흥창은 곧바로 베이징으로 달려가 상급 공안 검찰의 지지를 얻기를 희망했다. 한흥창은 지난 6 월 30 일 베이징에서 한대 경찰에 붙잡혀 한대 경찰이 베이징에서 데려왔다. 1 년 7 월, 한은 다시 한중으로 호송되어 이번에 한대구 구치소에 구금되었다.

2009 년 7 월 13 일 한대구 법원은 한대구 검찰원이 한흥창 명예훼손 사건을 공개적으로 심리했다. 한중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사건은 산시 () 성 최초의' 인터넷 비방 사건' 으로 불리며 100 여명의 NPC 대표와 CPPCC 위원들을 끌어들였다.

검찰은 피고인 한흥창이 지진 재해 구제에서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해치고 피해자의 인격권, 명예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고발했다. 그의 범죄 사실은 증거가 확실히 충분하고 줄거리가 심각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비방죄로 그의 형사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재판에서 피고인 한흥창은 최종 진술에서 법제를 무시하고 간단한 경제분쟁을 형사사건으로 만들어 자신을 해친다고 밝혔다. 법정에서 뉘우치며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했다. 의혹 중 하나는 한중이 Xi 안 게시물을 통해 통치할 수 있는지 여부다

피고인 한흥창, 신륭사의 소재지는 안, 피해자 만방회사 회장 양해명 () 이 한중 () 에 거주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한중과 Xi 의 공안기관은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 * * 와 같은 관할에 속할 경우 처음 접수한 공안기관이 관할한다. 본 사건은 양해명이 신고하고 한대 분국이 조사했다. 이에 따라 한대 분국은 법률의 관할을 받는다.

두 번째 질문은: 자소사건이라면 왜 기소해야 하는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다수의 비방죄가 자소이다. 우리나라 형법 제 246 조는 비방죄를 모욕하는 것은 통상 자소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면 피해자는 직접 인민법원에 자소를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이 조 2 항은' 사회질서와 국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것 제외' 도 규정하고 있다.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위태롭게 할 것인지의 여부는 이런 사건의 자소와 공소의 분수령이다.

세 번째 의문점을 설명하고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위태롭게 한 이상 왜 명예훼손으로만 기소하는가?

이런 상황에서 비방죄는 목적이고 사회관리질서를 어지럽히는 죄는 행동수단의 결과 (부수적 결과) 이다. 두 범죄 모두 형법의' 연루범' 에 속한다. 일행위 일죄명' 원칙과' 연루범',' 일종중' 의 처리 원칙에 따라' 사회관리질서를 어지럽히는' 같은 죄명에서 구체적인 죄명을 찾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명예훼손, 사회질서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죄를 공소 사건으로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