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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년 후에 정말 병을 가지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보험' 반인간' 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 검진을 할 때 지표가 이상하거나 자신의 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보험을 하나 사려고 하지만, 이런 경우 보험회사는 너에게 팔려고 하지 않는다.

많은' 똑똑한 사람' 들이 이때부터 머리를 쓰기 시작했고, 마침내 보험법에서 이런' 반박할 수 없는 조항' 을 찾게 했다. 이 조항만 있으면 병을 가지고 보험을 들어도 두렵지 않다고 생각했다. 이에 따라' 2 년 동안 항변할 수 없는 조항' 이 광범위한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이 소위 "렌즈 렌즈" 정말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항변할 수 없는 조항이란 무엇입니까?

보험법 제 16 조는 잘 알려진' 항변할 수 없는 조항' 이다. 이렇게 긴 법률 조항에서, 광대한 대리인과 질병을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인이 배상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 는 말만 볼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보험사고, 보험사고, 보험금, 보험금, 보험금, 보험금) 이것은 그들이 소위 보험회사라고 부르는 2 년 동안 생존하기만 하면 배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이다.

문맥을 연락할 필요가 없고, 선행과 결과를 분명히 볼 필요가 없습니까?

항변할 수 없는 조항은 보험회사의' 계약을 해지할 권리' 에 대해 논쟁하고 있다

모든 조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 16 조의 핵심 내용은 사실상 "보험회사가 계약 성립 후 2 년 이상 사실을 알리지 않아 보험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2 년 후에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러나' 계약 해지 여부' 와' 청구 여부' 는 별개의 일이다.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더라도 배상거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조항은 배상과 무관하며, 여러분이 이해하는 2 년 후에 반드시 배상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확실히 모호하다. 사실 가장 논란이 많은 것은 이 말이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인은 배상이나 보험금 지급 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 그 차가운 용어에 얽히기보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낫다.

사례 1:

2009 년 2 월 8 일, 65438, 이재씨는 한 보험회사에서 중질보험에 가입했다. 2 년 후 이씨는 말기 신장병을 확진해 보험회사에 배상을 신청했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조사에 따르면 이 씨는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말기 신장병으로 진단을 받았지만 보험에 가입할 때 고의로 병을 숨겼고, 이후 보험회사는 배상거부 통지서를 냈다. 이 불복하여 불가항력 조항에 근거하여 보험회사를 법정에 고소했다. 법원은 이 씨의 소송 요청을 기각했다.

사례 2:

20 1 1 년 5 월 9 일 곡씨는 한 보험회사에서 120000 의 보험금, 추가 1 000 을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20 13 년 3 월 곡은 위암 확진 및 수술 후 보험회사에 배상을 신청했다. 보험사 조사에 따르면 곡은 이번 입원 기간 동안 주치의에게 10 년 당뇨병 병력을 언급했지만 보험 가입 당시 사실대로 알려주지 않아 배상거부 통지서를 발급했다. 곡은 이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보험회사가 원고가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당뇨병을 앓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의사의 글은 간접적인 증거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보험회사의 행위는' 2 년 동안 항변할 수 없는 조항' 을 위반하여 승소했다.

이 두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 판결에는 항변할 수 없는 조항에 대한 논란이 많아 판결 결과의 차이가 뚜렷하다. 비슷한 사건이 서로 다른 시간에 다른 법원에 있더라도 결과가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의심할 여지가 없는 조항은 어떤 사람의' 상조의 검' 이 될 수 없다.

불가항력 조항을 어떻게 보는가?

항변할 수 없는 조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큰 논란이 있지만, 이 조항의 도입은 큰 의미가 있다. 우리 모두는 정의가 늦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결코 결석하지 않을 것이다. 법률의 존재의 의의는 그것이 공평하고 정의적이어야 하며, 누가 약자에 처하면 보호받는다는 것이다. (존 F. 케네디, 정의명언)

보험회사가 의도적으로 유도를 속이고 고의적으로 배상을 거부한다면 이 조항을 이용해 피보험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병을 가지고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속이려 한다면 이 조항은 무효이며 법원은 보험회사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다.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조항이 죽으면 보험회사가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보험회사가 다 손해를 봤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험시장의 정상적인 발전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병을 가지고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2 년만 살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어리석게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건강명언) 보험을 사는 것은 안심을 위한 것이다. 앞으로의 클레임에 대해 걱정하는 대신 처음부터 진실을 말하는 것이 낫다.

보험 쌍방은 본질적으로 일종의 계약 관계이며, 최대 성실성 원칙에 의거해야 이런 계약은 오래 체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