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재심을 제기합니까
인민법원은 재심의 조건을 제기했다
인민법원은 이미 종결된 사건이 확실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재판감독 기능에 따라 재심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재심의 주체는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률기관과 공직자여야 한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과 인민법원 조직법에 따르면 민사소송에서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는 기관과 공직자는 각급인민법원장과 재판위원회 * * * 가 공동으로 본 법원의 재판업무에 대해 사법감독을 행사한다. 최고인민법원과 상급인민법원. 주체마다 재판 감독 절차를 시작하는데 방식과 적용 절차도 다르다.
(2) 재심의 대상은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여야 한다. 실수란 사실을 인정하는 실수와 적용 가능한 법률의 오류를 모두 포함한다. 실체법의 적용상의 오류와 법적 절차상의 오류를 모두 포함한다. 인민법원의 유효심판이 잘못을 발견하지 못하면 사법감독을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인민법원이 발효판결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2 심 절차를 통해서만 시정할 수 있고, 재판감독 절차를 적용해 재심을 제기할 수는 없다.
(3) 재판 감독 절차를 시작할 권리가 있는 조직이 재심 결정을 내려야 재심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어떻게 재심을 시작합니까?
(1) 각급 인민법원장이 재심을 개시하다. 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각급 인민법원장은 본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고 재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재판위원회는 원장이 제출한 사건을 받은 후 토론을 진행하여 법에 따라 재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심 결정이 내려지면, 원심판은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 이 경우 인민법원장만이 잘못된 판결을 재심에 제출할 수 있으며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해야 한다. 원장의 제출과 재판위원회의 결정은 상호 보완적이어서 둘을 결합해야만 사건을 재심할 수 있다.
(b) 상급 인민 법원은 재심을 제기했다. 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인민법원이나 상급인민법원, 하급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에 대해 재심을 제기하거나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지시할 권리가 있다. 이는 최고인민법원이 지방 각급인민법원과 상급인민법원, 하급인민법원이 잘못 판결한 사건을 재심사하고, 제심과 지령 재심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두 가지 방법은 법이 상급인민법원에 하급인민법원의 재판을 감독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며, 가장 중요한 감독 형식이기도 하다. 재심을 반송할지 여부와 언제 재심할지는 상급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재판과 재심 모두 판결을 내리고 원심 인민법원과 사건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재심과 재심의 차이
재심이란 제 2 심 인민법원이 항소사건을 심리한 후, 원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정절차 위반으로 사건의 정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해 재심을 하는 것을 말한다. 재심은 제 1 심 절차에 따라 합의정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며, 그 판결은 제 1 심 판결이다.
재심이란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사건을 다시 심리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리는 소송 활동을 말한다. 재심 사건은 원래 제 1 심에 속하며, 제 1 심 절차에 따라 따로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원래 제 2 심이거나 고등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제 2 심 절차에 따라 별도의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이념과 절차상의 차이를 제외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재심은 중대한 잘못된 사건에 대한 판결이며, 판결이 종결되었지만 집행되지 않은 것은 무효 판결에 속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급인민법원은 재심을 반송한다.
재심은 법원 판결의 종결과 집행으로 발효 판결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인민검찰원이 1 급 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재심을 요구하다.
민사 사건 재심과 재심의 의미가 다르므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첫째, 재심 절차는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판결을 발견하고, 판결이 잘못된 후 사건을 재심리하는 절차다.
1 심, 2 심 절차를 거친 뒤 오안 수정, 철회, 발효판결,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된 법적 구제절차다. 1 심, 2 심 사건에 대한 재심이지만 재심은 아니다.
두 번째는 재심이다. 1 심 법원이 사건에 대해 2 심 또는 상급 법원을 재심한 뒤 1 심 법원이나 1, 2 심 법원의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불분명하다고 판단하고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정절차를 위반하면 사건의 공정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재심을 돌려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재심은 일반적으로 1 심 법원의 또 다른 합의정에서 진행되며 당사자를 추가할 수 있다. 재심은 1 심 법원에서 심리할 수도 있고, 2 심 법원이 별도로 합의정을 구성해 심리할 수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당사자를 늘리지 않는다.
셋째, 사건은 상급법원에 의해 재심 후 원 1, 2 심 법원의 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법원에 반송해 재심 절차가 끝나고 사건은 원고가 기소할 때의 초기 상태로 돌아간다. 제 1 심 법원은 제 1 심 일반 절차에 따라 재심하고 증명, 질증, 변론, 중재, 판결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당사자 (신규 당사자 포함) 는 판결에 상소할 수 있다.
4. 재심 절차는 인민법원이 이미 심리한 사건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심리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인민법원의 재확인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확인을 할 것인지, 재확인과 재심의 차이가 이미 상세히 설명되었기 때문에, 만약 당신이 다른 문제가 있다면, 상담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참을성 있게 대답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