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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 류 상표 수출입 대리는 3 년 연속 사용되지 않고 철회되었다.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한다. "상표법" 제 49 조 제 2 항은 등록 상표가 승인된 상품의 통용명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3 년 연속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상표청에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표국은 신청서를 받은 후 상표등록자에게 기한 내에 사용증명서를 제공하라고 통지할 것이다. 기한이 지났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등록 상표를 해지합니다. 바이두 럭셔리 상표 집사를 모르고 정성껏 당신을 위해 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