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에 권장된 세 브랜드의 기술 문서에서 다른 두 브랜드를 삭제해야 하나요?
필요없습니다.
'입찰 및 입찰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제32조는 특정 특허, 상표, 브랜드, 원산지 또는 공급업체를 제한하거나 특정하는 것은 입찰자가 잠재성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불합리한 조건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찰자. 사람 또는 입찰자. 따라서 입찰 추천을 받은 3개 브랜드의 기술문서에서 나머지 2개 브랜드를 삭제할 필요는 없다.
입찰이란 입찰자(판매자)가 입찰자의 초청을 받고 입찰공고 또는 입찰순서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입찰자에게 제안을 제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