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상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지금은 사고 싶은 사람이 있다. 이런 상표는 팔 수 있나요?
Q: 등록 상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사고 싶어합니다. 이런 상표는 팔 수 있나요?
A: 신청권뿐만 아니라 양도 가능합니다. 상표 등록 신청권은' 상표법 시행조례' 제 17 조에 의거한다. "신청인이 상표등록 신청을 양도하는 사람은 상표청에 양도 수속을 밟아야 한다." 그러나' 상표법' 은 공고기간 내에 상표를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지 않는다. 상표 이의 기간 동안 이 상표는 등록되지 않았으며 등록되지 않은 상표에 속한다. 이때 양도할 수 있지만 양도된 상표는 등록상표가 아니라 미등록상표입니다. 그러나 이 상표는 등록되지 않았으며 그 권리는 미정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때 다른 사람의 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침해의 위험이 있다. 요약하면 양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