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는 먼저 항변에서 상표의 가시성 요구 사항이 얼마나 높습니까?
상표가 먼저 사용한 항변은' 상표법' 제 59 조 제 3 항에 나타나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상표 등록자가 상표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다른 사람은 이미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이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하며 상표 등록자 이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상표를 사용했으며, 등록 상표 전용권자는 이용자가 원래 사용 범위 내에서 계속 이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없지만, 적절한 현명로고를 첨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적용 상표가 먼저 항변을 사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 중 하나는' 일정한 영향'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정한 영향" 의 요구가 얼마나 높은지는 상표법 및 관련 사법해석에 언급되지 않았다. 실제로 상표심사위원회, 지적재산권 법원, 민사침해 분쟁을 포함해 채택된 기준은 대부분 상표사용 기간, 지리적 적용 범위의 크기, 사용 규모의 크기, 심지어 선용자의 주관적인 태도에 기반을 두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법령이' 일정한 영향' 을 제한하지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일정한 영향' 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이전 사용자의 지리적 범위나 업계 범위 내에서 "특정 영향력" 만 있으면 됩니다. 물론, 만약 상표침해 분쟁에 나타난다면, 먼저 이용인의 주동적인 증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