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허가법 조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 행정허가법의 조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관련 행정기관의 인사, 재무, 외사 등에 대한 심사 직속 기관의 관련 문제에 대한 행정 기관의 심사 및 승인; 상급 행정 기관은 행정 예속 관계에 근거하여 하급 행정 기관에 대한 심사 비준을 한다. 행정기관은 개인 신분으로 국유기업 자산 처분 등의 사항을 비준한다. 행정기관이 확인한 물권 및 기타 민사관계 등록은 주로 물권 등록, 담보등록, 혼인등록, 개인신분등록 및 특정 사실 등록을 포함한다.
또한 특허 출원 및 상표 등록과 관련하여 신청자는 특허 수여 및 상표 등록 전에 발명, 기술 또는 상표를 사용했습니다. 특허와 상표등록을 신청하는 목적은 국가의 지적재산권을 타인의 침범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허 출원과 상표 등록은 행정허가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