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제품의 겉포장 위에 최대 몇 가지의 건강기능을 표시할 수 있습니까?
건강식품: 특정 보건 기능을 갖춘 식품, 즉 특정 사람들이 먹기에 적합한 식품을 말하며, 기체 조절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식품을 말한다. 기능성 성분: 건강식품에서 건강작용을 일으키는 성분을 가리킨다. 식품 라벨: 식품 포장에 문자, 그래픽, 기호 및 설명을 포함한 소위 식품 라벨입니다. 식품의 특성, 기능, 보존 조건, 기한, 식용자, 식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전시하거나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최소 판매 포장: 판매 과정에서 최소 납품 단위로 소비자에게 납품되는 식품 포장입니다. 메인 디스플레이 레이아웃: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포장 라벨에 쉽게 보거나 전시할 수 있는 가장 큰 면적을 말합니다. 일반 식품 판매 포장의 최소 하나의 표면을 주요 전시 레이아웃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 페이지: "기본 표시 페이지" 바로 오른쪽에 있는 포장 표면입니다. 포장 디자인으로 인해 주 표시 페이지의 오른쪽에 있는 정보 페이지가 접이식 봉투와 같은 라벨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정보 페이지는 오른쪽 페이지의 오른쪽에 있는 다음 페이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건강식품 전용 이름: 건강식품 속성의 이름 (예: 주요 원료, 제품 물리적 형태, 주요 가공공예 등) 을 나타냅니다. 건강식품 기능명: 건강식품명 중 건강식품의 주요 기능을 나타내는 이름 부분. 건강 기능 문구: 건강 기능에 대한 간략한 소개 또는 설명 (구 형식)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