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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이름을 차지하는데 해음으로 바꿀 수 있나요?

너는 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반부정경쟁법' 제 2 조는 "경영자는 시장 거래에서 자발적, 평등, 공정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르고 공인된 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일반 조항으로 볼 수 있다. 이 정신에 따르면 해음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으로 규정해야 한다.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빨리 상에 오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