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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양도 철회를 어떻게 신청합니까?

상표 관리 및 경영 관행에서 상표국이 상표 양도 신청을 승인하기 전에 상표 양도인과 상표 양수인은 서면으로 신청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표 양도의 심사 시간상 공증을 거친 상표 양도신청서나 상표양도협정을 동시에 제출하면 상표국은 6 개월 정도 기간 내에 상표양도를 승인하고' 상표양도승인서' 를 발급한다. 만약 제출할 때 상술한 공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시정을 발행하여, 양도기간을 상응하는 8- 12 개월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표국은 상표 양도 철회 신청을 받은 후 심사 동의를 거쳐 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자에게 철회 의사를 확인하라고 서면으로 통지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철회를 확인하는 경우 상표국은 양도 신청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상표의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철회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상표국은 정상적인 업무 절차에 따라 양도 신청을 계속 심사할 것이다.

상표 사용료는 특허권 사용료의 일종에 속하며,' 시행 조례' 제 20 조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 기업이 상표권사용권을 제공하여 얻은 수입을 말하며, 수입의 실현은 계약에서 상품권 사용자가 상품권 사용권 가격을 지불하기로 동의한 날짜에 따라 확인되어야 한다. 상표권은 단일 법적 권리로, 합법적인 등록 상표라고도 하는 소유자가 등록 상표를 통제하고 독점권, 수익권, 처분권, 갱신권, 타인이 등록 상표를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비배타적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