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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10조 1항 7페이지에 따라 상표가 거절된 경우 재항고가 가능합니까?

상표법 제10조 1항 7항에서는 상표가 기만적이며, 등록되거나 등록된 유사 상표에 대해 대중이 상품의 품질 및 기타 특성이나 원산지에 대해 쉽게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청했습니다. 구체적인 필요성은 상표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상표를 분석한 후에만 재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