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콜라나 펩시콜라에서 사용하는 5갤런 시럽 통은 특허를 받았나요?
코카콜라의 모양과 상표는 특허를 받았습니다. 코카콜라나 펩시콜라의 승인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침해입니다. 그러나 코카콜라와 똑같은 제품을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면 침해가 아니다. 코카콜라의 제조법은 전혀 특허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카콜라와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그 상표, 중국어, 외국어, 포장 형태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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