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 52 조 해석
사기적인 거래 행위는 위조 행위라고도 하며, 경영자가 위조, 모조품 또는 기타 허위 수단을 채택하여 거래 상대를 미혹시키거나 오도하여 거래 기회를 얻는 행위이다. 사기성 거래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인 상표법 제 52 조 위조
1. 등록 상표 소유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
2.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한다.
3. 위조, 무단 제조 타인의 등록 상표 로고, 무단 판매 위조, 무단 제조 등록 상표 로고
4. 상표등록자의 동의 없이 등록상표를 변경하고 상표를 변경한 상품을 다시 시장에 내놓습니다.
5,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 전용권에 다른 손해를 입힌 경우:
(1)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서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자, 그래픽을 상품의 이름이나 장식으로 사용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b) 의도적으로 창고 보관, 운송, 우편, 은닉 등의 편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했기 때문이다.
(2) 유명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름, 포장, 장식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혼동을 일으킵니다.
(3) 다른 사람의 기업 이름이나 크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상품으로 오인하게 한다.
(4) 품질 마크를 위조하거나 사칭하고 산지를 위조하며 상품의 품질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 표시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