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양도와 양도의 차이점
둘은 컨셉이 다르다. 상표양도란 상표등록자가 등록상표를 타인에게 독점사용을 목적으로 증여, 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등록상표의 양도란 양도 이외의 사유로 상표의 독점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표법 제52조는 미등록상표를 등록상표로 사용하거나 본 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지방공상행정관리부서가 이를 중지하고 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지에 따라 불법 영업액이 5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불법 영업액이 없거나 불법 영업액이 없는 경우에는 불법 영업액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법 영업금액이 5만 위안 미만인 경우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