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심사관은 유사한 상표 재심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상표심사위원회 판사는 상표심사의 유사한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단지 사례로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심사의 질과 수준을 높이고, 기각 후 상표를 재심에 제출한 인력, 물력, 시간의 사회적 소비를 피해야 한다. 사회적, 경제적 효과를 높이다.
예를 들어 천애싼야 9 109828 의 32 개 상표는 천애봄 324 15932 의 상표와 비슷하다. 거부 후 성공적으로 등록, 그것은 수평선 싼야 수평선 싼야 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 합니다, 수평선 유유 싼야 202 16 150 수평선 봄과 수평선 싼야 처럼. 부결 후, 핵심 부분이 통과되어 한 점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지평선 29 종의 상표를 심사할 때, 심사위원은 천애우품이 천애와 비슷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천애우품 2 1406337 호 29 종 천애우품 203 10224 호와 비슷하지 않은 승인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심사 전문가의 의견은 평가자의 의견과 일치해야 한다. 또한, 만약 32 종의 천애우품이 심사를 통과한다면, 32 종의 천애봄 25 158202 의 심사 근거는 보편적이어야 한다. 심사 사례에 따르면 천애봄은 천애우품, 싼야 천애와 비슷하지 않기 때문이다. 심사위원이 객관적으로 심사전문가의 의견을 채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표 재심 관련 정보는 상표 심사위원회 (010-63219181) 에 전화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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