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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구성 및 등록 원칙

"상표법"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표등록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다: ① 자원신청등록 원칙. "상표법" 제 4 조는 기업, 사업 단위 및 자영업자가 생산, 제조, 가공, 선택, 재판매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상표전용권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 상표청에 상품이나 서비스 상표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상표 전용권을 획득해야 한다는 것은 자발적 등록의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② 등록 원칙의 강제 신청. 상표법 제 5 조는 국가가 반드시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하는 상품을 규정하고, 반드시 상표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등록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등록 상표를 사용해야 하는 상품에는 인용약품과 담배 제품이 포함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4 조 및 제 5 조

기업, 사업 단위 및 자영업자, 생산, 제조, 가공, 선택, 위탁 판매 또는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상표전용권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 상표청에 상품이나 서비스 상표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표 전용권을 획득해야 한다는 것은 자발적 등록의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국가는 반드시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하는 상품을 규정하고, 반드시 상표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등록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등록 상표를 사용해야 하는 상품에는 인용약품과 담배 제품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