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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인쇄한 옷을 팔았는데 인터넷 사진으로 찍는 게 침해인가요?

타인의 사진을 이용하여 이윤을 챙기면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

저작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나라 저작권법은 다른 사람의 작품을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정합리적 사용, 법정허가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예를 들어 저작권법 제 22 조에 규정된 합리적인 사용 사례로는 개인학습, 시사보도, 과학연구 등 12 가지 상황이 있다. 이런 경우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저작권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작품을 사용할 수 있지만, 저자의 이름과 작품 이름을 명시해야 한다.

사진 침해 사건이 고발되기 때문에 판사는 기업과 회사에 자신의 일상적인 경영 활동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일깨워 주었다. "예를 들어, 디자인 회사에 웹 페이지나 광고를 의뢰하려면 계약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침해를 초래한 사람은 자기가 손해를 입는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할 수 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주와 광고생산자는 여전히 같은 침해 책임을 져야 하지만, 책임을 지고 나면 광고생산자의 위약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따라서 침해 소송을 피하려면, 첫째, 사진을 사용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결국, 보상의 수천 에 비해, 몇 백 위안 의 그림 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주혁신입니다. 자신의 작품을 쓰면 당연히 번거롭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