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요 상표 대행사
민법통칙' 제 63 조에 따르면 대리인은 대리인이 대리인 권한 범위 내에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민사법행위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생성된 법적 결과는 피대리인에게 직접 속한다. 상표 대리인은 일종의 민사 위탁 대리인이다. 즉, 상표 대리인은 그 대리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상표사무에 종사하는 법률행위이며, 사회법률 중개 서비스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의우 좋은 상표 양도 (의우보리지적재산권대리유한공사) 는 이미 총국 상표청에 등록되어 있으니 안심하고 대리하세요. 상표 등록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