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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 월수구에서 고모조화를 파는 점포를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 규정은 가능하지만 상표 소유자나 지적 재산권 소유자가 위조품을 보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분쟁이 발생한 후 소비자와 경영자는 자발적, 상호 양해를 바탕으로 직접 대화, 사실 진술, 도리, 책임 구분 등을 통해 화해 합의를 이뤄 분쟁을 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