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기관의 책임
상표 대행사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공상행정관리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며 1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경고를 하고 5,000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위조, 변형 또는 상표 거래 과정에서 위조, 변조된 법률문서, 도장, 서명을 사용한다. (2) 다른 상표 기관을 비방하거나 다른 부당한 수단으로 상표 대리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방식으로 상표 대리 업무를 유치한다. (3) 본법 제 19 조 제 3 항, 제 4 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상표대리기관은 전액에 열거된 행위가 있으며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신용서류에 기재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상표국, 상표심사위원회는 상표대리업무 접수를 중단하고 공고할 수 있다. 상표대리기관이 성실 원칙을 위반하고 의뢰인의 합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하며, 상표대리업조직이 정관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첨부: 상표법 제 19 조 제 3, 4 항 위반:
(1) 대행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상표등록을 무단으로 신청하거나, 의뢰인이 상표등록을 신청하여 타인의 기존 권리를 훼손한 경우, 상표대행사는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위탁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2) 상표 기관은 진지하게 이행해야합니까? 요원? 색상, 자신을 위해 다른 등록 상표 등록을 신청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