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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삼인차를 다단계 판매라고 신고합니까?

1. 우선, 인터넷 제보가 필요하면 현지 상공행정관리부와 공안 홈페이지에 가서 관련 전매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둘째,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상공행정관리부와 공안기관에 전매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공상행정관리부와 공안기관이 제보를 받은 후 즉시 조사하여 확인하고, 법에 따라 조사하여 제보자를 비밀로 해야 한다.

3. 최종 조사는 사실이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제보자에게 상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