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사용 기한은 얼마나 됩니까? 만기가 되면 어떡하죠?
"상표법" 제 37 조 등록상표의 유효기간은 10 년이며, 등록 승인일로부터 계산한다. 제 38 조 등록 상표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 계속 사용해야 하는 것은 만기 6 개월 이내에 연장 전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 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하면 6 개월의 유예 기간을 줄 수 있다. 전시기간이 만료되어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등록 상표를 취소해야 한다. 각 등록 갱신의 유효기간은 10 년이다. 전시 등록 승인 후 공고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