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의약품 관리기준 제4장: 방사성의약품의 포장 및 운송
제20조: 방사성 의약품의 포장은 안전하고 실용적이어야 하며 방사성 의약품의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방사성 용량에 적합한 보호 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포장은 내부 포장과 외부 포장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야 하며 외부 포장에는 상표, 라벨, 지침 및 방사성 의약품 표시를 부착해야 하며 내부 포장에는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라벨에는 약물 이름, 방사능 특정 활성 및 로딩 용량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설명서에는 앞 단락의 내용을 명시하는 것 외에도 생산 단위, 승인 번호, 배치 번호, 주성분, 제조일, 방사성 핵종 반감기, 적응증, 사용법, 용량, 금기 사항, 유효 기간 및 주의 사항도 표시해야 합니다. , 등. 제21조 방사성 약물의 운송은 국가 운수, 우편 등 부문에서 제정한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모든 단위나 개인이 대중교통에 방사성 약물을 휴대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