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업국 사찰대대는 상표침해 불만을 받은 후 며칠 이내에 처리하고 의견을 피드백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국 행정처벌 절차 규정"
제 17 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불만, 불만, 신고, 기타 기관 이송과 상급기관이 제출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검증을 거쳐 입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15 일 (영업일 기준) 까지 연장하여 입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 57 조 일반 절차에 적용되는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해서 정해진 기한 내에 결정을 내릴 수 없고, 공상행정관리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30 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건은 특히 복잡하여 연기 후 결정을 내릴 수 없으며, 상공행정관리기관의 관련 회의에서 계속 연기할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
사건 처리 과정의 청문, 공고, 평의시간은 전액 규정된 사건 처리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