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심사는 얼마나 걸립니까?
당사자는' 상표법' 규정에 따라 국가상표국의 기각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상표심사 기각신청을 제출하고 상표등록신청서, 상표기각통지서 등의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재심 신청을 기각할 경우 당사자는 재심 요청을 명확하게 제출하고 관련 사실과 증거를 제공하고 국가상표국이 등록 신청을 기각한 이유를 진술해야 한다. 상표 심사 위원회, 형식 심사 (형식 심사 불합격 불용, 재료 부족 요구 기한 보충), 신청인의 재심 신청이 법정 형식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고 생각하는 상표 심사 위원회가 접수하고 상표청에 결정의 합법성과 재심 신청자의 사실, 이유 및 요청에 대해 종합 심사와 평의를 진행한다.
상표 기각 재심 절차에서 당사자의 질증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상표심사위원회는 일반적으로 공개 재심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 심사를 거쳐 상표심사위원회는 결정을 서면으로 상표에 통지하여 재심 신청자를 기각해야 한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초보적으로 심의하기로 한 상표를 국가상표청에 제출하여 초보적으로 심사하고 공고하였다.
당사자가 국가상표국 기각통지서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상표국 기각통지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전체 상표 기각 재심 절차를 완료하는 데는 약 1 년에서 1 년 반이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