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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등록 상표는 기각되었다. 심사할 수 있을까요? 성공률이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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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 34 조: "신청 기각, 공고하지 않은 상표에 대해 상표국은 상표등록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상표등록 신청인이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9 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해야 할 것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

제 36 조 "법정 기한이 만료되면 당사자가 상표청에 신청을 기각하거나, 등록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불복하거나, 상표심사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불복하여 인민법원에 기소하는 경우, 신청을 기각하거나, 등록하지 않거나, 재심 결정이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