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로 사용이 금지된 상표는 무엇입니까?
상표법 제8조는 상표에 다음과 같은 문자 및 그래픽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국가명, 국기, 국장, 군기 및 메달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중화인민공화국. (2) 외국의 명칭, 국기, 국장, 군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3) 정부간 국제기구의 깃발, 휘장, 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4) “적십자” 및 “적신월”의 기호 및 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5) 본 제품의 일반 명칭 및 그래픽. (6) 상품의 품질, 주요 원재료, 기능, 용도, 중량, 수량 및 기타 특성을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7) 인종적으로 차별적입니다. (8) 과장되고 기만적인 선전. (9) 사회주의 도덕에 해를 끼치거나 기타 악영향을 미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