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의 문자와 그래픽을 따로 사용할 수 있나요?
등록시 그래픽 조합 상표입니다. 실제 사용에서 등록 상표의 사용 및 표시를 규제하려면 상표 패턴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등록상표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조등록상표에 속하는 위법행위는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발견한 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상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상표 패턴 사양에 따라 상표법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소비자의 마음 속에 브랜드의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2, 단독 사용, 등록 상표 간판을 치지 않는다;
3. 조합상표 중 그래픽 상표와 텍스트 상표를 각각 신청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기업의 무형 자산을 증가시켰다. 당신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닙니다. 우리나라' 상표법' 및 시행세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1) 같은 상품에 상표의 그래픽, 문자를 단독으로 사용할 때 등록상표의 로고를 추가하면' 상표법' 제 48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조 등록상표' 에 속합니다. (2) 같은 상품에 각각 해당 상표의 그래픽과 문자를 사용할 때, 등록 상표의 로고를 표시하지 않고 그 그래픽과 문자가 다른 사람에게 상표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귀사의 행위는 우리나라의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3) 같은 상품에 각각 상표를 사용하는 그래픽, 문자를 사용할 때, 등록상표의 로고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 그래픽, 문자는 다른 사람이 같은 상품에 상표로 등록한다. 그 회사의 행위는' 상표법' 제 52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표등록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