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국: 상표침해에 대한 연대 책임은 무엇입니까?
1. 상표침해에 대한 연대 책임 상표침해에 대한 연대 책임은 상표침해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두 명 이상의 법인 또는 자연인 (불법인 단체 및 개인파트너 포함) 이 상표관리법 규정을 위반하고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민법통칙" 제 130 조는 "두 명 이상의 상호 침해로 타인을 해치는 것은 연대 책임을 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1, 이것은 침해 제도에 관한 규정이다. 그 목적은 여러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칠 때의 책임 분배를 확정하는 것이다. 2, * * 동침해행위는 두 명 이상 * * * 함께 침해행위를 실시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3. 구성 * * * 공동침해는 (1) 주체의 복수형 * * * 공동침해의 주체는 두 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한 명의 행위자만 있을 때 * * * 공동침해를 성립할 수 없다. 행위자는 자연인이거나 법인일 수 있다. (2) 범죄 구성 요소 중' * * * 협력 침해 행위' 는 주로 1, * * 협력 고의적이라는 세 가지 의미를 포함한다. 위에서 이미 여러 가지 이론을 소개했다. 학자들이 어떤 학설을 취하든 간에, 몇몇 행위자들이 * * 의 기초 위에서 고의로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다면 * * 공범침해행위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둘째, * * * 과실이 있다. "* * * 과실" 은 주로 몇 명의 행위자 * * * * 가 어떤 행위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 * * * 의 과실에 근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다. 셋째, 의도적 행동과 과실 행위의 결합. (3) 침해와 피해 결과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다. 같은 침해 행위에서, 때로는 매번 침해 행위가 피해 결과의 비율을 차지하지만, 반드시 법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 행위자의 행동과 손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다른 행위자와 공동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 (4)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요구 사항이다. 손해가 없으면 구제책이 없고, 손해가 없으면 침해권 책임을 성립할 수 없다. 4.* * * 타인의 침해로 인한 손해, * * * 침해자와 연대 책임을 진다. * * * 같은 침해 행위와 일반 침해 행위의 차이점은 주체의 다양성과 연대 책임이다. 각국에는 * * * 및 침해에 관한 규정이 있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의 규정은 비교적 간단하여 * * * 침해 행위의 인정에 대해 논란을 일으키기 쉽다. 입법이 모호한 것은 피해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이 조의 * * * 침해행위에 관한 규정은 다른 나라와 지역 입법례 및 사법실천의 진화를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기초 위에서 우리나라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제정된 것이다. "* * * 침해행위가 시행됨에 따라" 라는 표현은 민법통칙 제 130 조의 표현과 거의 일치하며 사회 발전의 필요에 따라 제한적이거나 확대된 것으로 해석되어 사법실천이 유연하게 파악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 * * 침해 및 연대 책임의 적용 범위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다른 몇 사람이 연대 책임을 지는 이유도 있다. 예를 들어, 이 법 제 5 1 조는 자동차를 조립하거나 폐기하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74 조는 매우 위험한 화물의 소유자와 관리인이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상표 침해의 구성 조건에는 위조 등록 상표를 판매하는 상품 침해를 구성하는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1 위법 행위, 즉 행위자가 위조 등록상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실시해야 한다. 2. 반드시 손해사실이 있어야 한다. 즉, 행위자가 실시한 위조상표상품 판매 행위는 이미 상표소유자의 손해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를 위조하는 상품을 판매하면 권리자에게 심각한 재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동시에 등록상표를 향유하는 기관에 영업권 손해를 입힐 수도 있다. 재산 손실과 영업권 손해는 모두 손해의 사실이다. 3. 행위자는 주관적으로 잘못이 있는데, 행위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판매하는 상품이 가짜 등록상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한다. 4. 위법행위와 손해결과 사이에는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즉 위법행위의 판매행위와 상표소유자가 초래한 손해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