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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를 신청서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상표 신청 과정에서 1 년 동안 신청하는 것은 종종 자신의 오리지널 브랜드를 보유한 상표 고객들을 곤혹스럽게 한다. 상표 신청에 사용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1, 수증 후 재사용되는 경우: 아직 대량으로 투입되지 않은 분쟁 상표의 경우, 법에 따라 상표 승인 확인 기준을 타당하고 엄격하게 파악하여 소비자와 무역경영자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고, 부당한 강탈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며, 가능한 한 상업기호 혼동의 가능성을 없애야 합니다. 따라서 상표가 기각되면 상표를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재심을 기각할 수 있는 게임 기회를 잃게 됩니다. 2. 사이드 신청: 현재 많은 기업들이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브랜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즉 등록증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일 또는 신청일 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 의 가장 큰 폐단 은 상표 신청 이 기각 된 후 1 년 의 사용 과정 에서 대량 의 인력, 물력, 재력 뿐만 아니라 일 년 의 심혈 을 낭비 했 다. 이미 사용 중인 브랜드 도 어쩔 수 없이 내리거나 재조정 했 다. 따라서 재심을 기각하는 구호 방식에서는 대량의 상표가 형성하는 안정된 시장 관계가 종종 상표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상표 승인 단계에서 상표가 기각되더라도 정세를 역전시킬 가능성이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33 조 예비 심사 공고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선권자나 이해관계자들은 이 상표가 본법 제 13 조 제 2 항, 제 3 항, 제 15 조, 제 16 조 제 1 항, 제 30 조, 제 31 조, 제 32 조, 또는 누구든지 본법 제 4 조, 제 10 조를 위반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