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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상표법 시행 조례 제 79 조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상표법 시행 조례" 제 79 조는 "상표법" 제 60 조에 규정된 상품이 자신이 합법적으로 취득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상황 (1) 공급처가 합법적으로 서명한 공급목록, 지불 영수증, 검증 검증 사실 또는 공급처가 인정한 상황, (2) 공급처와 공급처가 체결한 구매 계약이 있으며, 실제 이행을 검증한다. (3) 합법적인 구매영수증이 있고, 송장에 기재된 항목은 관련 상품과 일치한다. (4) 관련 상품의 합법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상황.

상표법' 제 60 조는 본법 제 57 조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가 등록 상표전용권을 침해하고 논란을 일으키는 경우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상이나 협상을 꺼리는 경우 상표 등록자나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공상행정관리부에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부가 침해행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했을 때, 즉시 침해행위를 중단하고, 침해상품과 주로 침해상품을 제조하고 등록상표표시를 위조하는 도구를 몰수하고 파기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위법경영액 5 만원 이상은 위법경영액 5 배 이하의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고, 위법경영액이나 위법경영액이 5 만원 미만인 경우 25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다. 5 년 내에 두 번 이상 상표침해 행위를 실시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중처벌에서. 공상행정관리부는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모르는 상품을 판매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이 상품이 자신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으며, 공급업자를 설명해야 한다. 상표전용권 침해에 대한 배상금액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공상행정관리부에 조정을 요청하거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부의 조정을 거쳐 쌍방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중재가 발효된 후 불이행하면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표법" 제 57 조에 따르면, 다음 행위 중 하나는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에 속한다. (1) 상표등록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에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사용한다. (2) 상표 등록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에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 혼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3)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한다. (4) 위조 또는 무단 제조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 로고 또는 판매 위조 또는 무단 제조 등록 상표 로고 (5) 상표등록자의 동의 없이 등록상표를 변경하고 상표를 변경한 상품을 다시 시장에 내놓는다. (6) 의도적으로 타인의 상표전용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상표전용권 침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돕는다. (7)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 기타 손해를 초래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