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상표의 영어 문제 및 등록 신청 시 영어 명칭 유사성 판단
1. 한 상표는 하나 또는 두 개의 글꼴이 비정상인 외국어 글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무의미하고 글꼴이 뚜렷하게 다르기 때문에 상표의 전체적인 차이가 뚜렷하며 관련 대중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오해하기 어렵다. 2. 하나의 상표는 3 개 이상의 순서가 다른 외국어 글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독음이나 글리프가 뚜렷하게 다르고, 의미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상표의 전체적인 차이가 뚜렷하여 관련 대중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오해하기 어렵다. 근사치 않게 판정하다. 3. 상표는 두 개의 외국어로 구성되어 있지만 어순이 다르고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아 관련 대중이 상품이나 서비스원에 대한 인식을 오도하기 쉬우며 대략적인 상표로 판정된다. (두 글자는 순서가 다를 뿐 판단이 비슷하다. ) 4. 첫 글자의 발음이나 글씨체가 현저히 다르거나 전체적인 의미를 사용하지 않아 상표의 전체적인 차이가 뚜렷하고 관련 대중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오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마지막 글자는 다르다. 첫 글자는 다르다. 중간에 한 글자가 다른 판단은 뜻을 보아야 한다. ) 5. 외국어 상표는 4 개 이상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별 글자만 다르고, 전체적으로 의미나 의미가 뚜렷하지 않아 관련 대중이 상품이나 서비스 출처에 대한 인식을 오도하기 쉬우며, 대략적인 상표로 판정된다. (영어-조합 근사화-의미 없음 = 근사화) 6. 이니셜 발음, 서체가 뚜렷하게 다르거나 전체적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상표의 전체적인 차이가 뚜렷하다. 단, 관련 대중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오해하기 쉽지 않은 경우는 예외다. 7. 외국 상표는 단복수, 동명사, 약어, 가관사, 비교급 또는 최고급, 품사 등과 같은 형식적인 변화일 경우 대략적인 상표로 판정된다. 그러나 표현 된 의미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며 관련 대중에게 상품이나 서비스 출처를 창출하기 쉽습니다. (영어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