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상표, 상표 등록의 기초 지식은 가장 불확실한 요소이다.
그러나 상표를 구성할 수 있는 그래픽은 매우 광범위하다. 우리나라 상표국은 문자로 직관적으로 식별할 수 없는 모든 요소 (중국어, 한어병음, 영어) 를 도형으로 분류하고, 단순한 형상에서 복잡한 도안 그림에 이르기까지 시각적 외관이 정교하고, 변화공간이 무한하며, 언어문자에 구애받지 않고 뚜렷한 시각적 우세를 가지고 있다. 그래픽 구성 유형의 복잡성으로 인해 신청한 그래픽 상표의 대략적인 충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973 년, 세계 지적재산권기구는 상표 그래픽 요소 국제 분류 비엔나 협정을 제정하여 상표가 사용하는 그래픽을 구성 유형에 따라 29 대 범주, 144 소류 및1883 으로 나누었다.
그러나 그래픽 표현과 구도가 변화함에 따라 많은 그래픽도 여러 가지 그래픽 요소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모든 사람의 직관적인 느낌과 주관적인 판단이 다를 수 없고, 심지어 하늘과 땅의 차이까지 초래할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예술명언) 상표국의 심사위원들 사이에서도 이런 그래픽 속성에 대한 판단은 보편적인 현상이며, 때로는 같은 심사위원이 시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 문제는 상표청에서 모든 그래픽 상표의 그래픽 요소 구분에서 상당히 두드러진다. 한 그래픽 상표의 구분 방식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상표국은 이미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그래픽 요소의 구분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이러한 차이는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그래픽, 그래픽, 그래픽, 그래픽, 그래픽, 그래픽, 그래픽, 그래픽, 그래픽) 검토자는 그래픽 상표를 검토할 때 조회된 그래픽의 속성 특성 이해 방법, 검색 전 대략적인 상표의 요소, 그래픽 근사화 결정 방법 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습 성적에도 뚜렷한 개인차가 있다. 또한 상표국 상표 데이터베이스의 그래픽 상표는 비엔나 협정에 따라 분류됩니다. 특히 인기 있는 일부 형상의 속성 요소에는 수천 개의 상표 그래픽이 있습니다. 형상에 분리할 수 있는 추가 속성이 있는 경우 검색 및 조회 작업량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픽 분류에 대한 이해의 차이, 시각적 피로로 인한 과실, 작업 관성으로 인한 누락, 그래픽 유사성 여부에 대한 주관적인 차이는 그래픽 상표 심사에서 가장 불확실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상표국의 심사위원조차도 이런 현상을 피하기 어렵고, 일반 상표 대리인은 말할 것도 없다.
다년간의 상표 대리 경험을 가진 상표인은 상표국이 그래픽 상표를 심사하는 시간이 일반적으로 문자 상표보다 길며 심사 결과의 논란도 문자 상표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픽 상표 등록 신청 관행에서 상표청에 의해 기각된 인용상표는 대부분 예상치 못한 것이다. 원인을 아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이는 그래픽 상표 자체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정상적인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