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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소송에서의 기소장 형식

행정 소송에서의 기소장 형식

원고:

이름: _ _ _ _ _ _ _ _ 주소: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전화: _ _ _ _ _

법정 대리인: 이름: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job: _ _ _ _ _ _

대리인: 이름: _ _ _ _ 성별: _ _ _ 나이: _ _ _

국적: _ _ _ _ _ job: _ _ _ job 단위: _ _ _ _ _ _

주소: _ _ _ _ _ _ _ _ _ _ _ _ 전화: _ _ _ _ _ _

피고:

이름: _ _ _ _ _ _ _ _ 주소: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전화: _ _ _ _ _

법정 대리인: 이름: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job: _ _ _ _ _ _

청구: _ _ _ _ _ _ _ _ _

사실과 이유: _ _ _ _ _ _ _

철지

_ _ _ _ _ 인민 법원

원고: _ _ _ _ _ _ _ (도장)

법정 대리인: _ _ _ _ _ _ _ _ (서명)

_ _ _ _ _ _ _ _ _ _ _ _ _

첨부:

1, 이 기소장 사본 _ _ _ _ _ 부.

2, 행정 결정 _ _ 사본.

3._ _ _ _ 기타 자료.

행정 소송에서의 불만 (1)

원고: 한혜연, 여자, 한족, 30 세, xxxxxxxxxxxxxxxxxxxxxxx 에 살고 있습니다.

위탁대리인: 진영배, 광서백집합명 로펌 변호사, 연락전화:130xxxxxxxxx.

대리인: 임보, 쓰촨 싱강 로펌 변호사, 연락처 전화:/Kloc-0 186XXXXXXXX.

피고: 충칭시 공안국, 거주지: 충칭시 유북구 황룡로 555 호.

전화: * * * *

피고: 충칭시 공안국 강북분국, 충칭시 강북구 중흥촌 13 호에 살고 있습니다.

책임자: 호네평, 직위: 주임.

전화: * * * *, 우편 번호: 400020.

소송 요청:

1. 2 피고가 1, 20** ~ 20** 년 2 월 2 일 원고의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행위가 위법임을 확인하다.

2. 피고인 2 명에게 원고 인민폐 34 15.92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인신자유의 불법 제한 24 일 × 매일 142.33 원).

사실과 이유:

원고의 남편 마효군은 피고인 장리의 변호인이 증거를 위조하고 증언을 방해한 죄로 20** 년 10 월 9 일부터 20** 년 2 월 0 일까지 감시당했다. 감시를 받는 동안 두 피고는 감시주거에 관한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원고와 충칭시 강북구 건북삼촌의 한 집에 거주하도록 강요하고, 원고의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원고가 자원서를 써서 자발적으로 감시를 받도록 강요하고, 원고가 나가서 쇼핑을 하고, 밥을 먹고, 영화를 보도록 강요했다.

두 피고의 상술한 행위는 국가법률을 경멸하고, 법률을 가지고 장난하며, 원고의 인신자유를 심각하게 침범하여 원고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원고는 이 행위가 공안기관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한 행위에 속하지 않고 위법행정행위에 속하며 인민법원 행정소송 수락 범위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법원에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릴 것을 요청합니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충칭 강북구 인민법원

공소인: 한혜연

* * 년 2 월 7 일

행정 소송에서의 불만 사항 (2)

원고 곽, 남자 한족, 2005 년 03 월 196 15 일 출생, 천진시 진남구 팔리대진 팔리대마을 3 열 15 호에 살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 * * * * 입니다

천진시 진남구 팔리대진 정부 주소 진남구 팔리대진 팔리대촌

법정 대리인: 한, 시장.

소송 요청:

1 피고가 내린 김남태벌자 제 697 호 처벌 결정을 법에 따라 철회할 것을 법원에 요청합니다.

피고가 원고의 집을 강제로 철거하는 행위가 위법임을 법원에 확인하도록 요청하다.

이유 및 사실:

원고는 팔리대진 팔리대촌에 각각 팔리대촌 맞은편 15 호, 3 1 호, 3 호, 3 1 호라는 세 곳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이 세 채의 집은 모두 2000 년 전에 지은 것이다. 2 월 1 10 일 피고는 갑자기 진남대 벌자 제 697 호' 진남구 팔리대 읍의 시공정지 명령, 시한 수정 결정서' 를 내려 원고에게 진행 중인 시공을 중지하고 하루 안에 스스로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 철거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강제 철거되고 2 월 20 일에 철거됩니다. 56600.6886868661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집에 대한 행정처벌과 강제 철거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면 위법을 확인하고 피고의 위법행위를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당신 병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당신 병원이 법에 따라 원고의 소송 요구를 지지하고 원고의 합법적 권익과 법률의 존엄성을 수호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천진시 진남구 인민법원

모양을 만든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