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상표의 상표 항변
방어적 상표 (Defensive trade mark) 는 유명 상표 소유자가 등록 상표가 승인된 상품 (서비스) 또는 유사 상품 (서비스) 에 등록한 몇 가지 동일한 상표로, 해당 범주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동일한 상표를 등록하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원래 상표는 주요 상표이고 나머지는 방어 상표입니다. 우리나라 상표법 (200 1 65438+ 10 월 27 일 2 차 개정) 제 51 조에 따르면, "등록상표전용권은 이 등록상표와 승인된 상품으로 제한됩니다." 분명히, 상표전용권의 범위는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으며, 비유사 상품이나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는다. 본질적으로 상표 침해는 일반적으로 경쟁 관계가 있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과 서비스로 제한됩니다. 경쟁 관계가 없는 비유사 상품이나 서비스에 다른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 시장 활동에서, 사람들은 종종 의도적으로 이 점을 이용했다. 그들은 자신의 노력에 의지하고 싶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오리지널 상표, 특히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상표를 마음대로 표절하거나 모방하고, 그 상표가 승인된 사용 범위를 벗어나는 다른 종류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거나 등록하여, 여러 해 동안 유명 상표 브랜드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히치하이킹' 을 시도하여 대중을 속이고 불공정 경쟁의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 이러한' 상표 복제' 현상은 오늘날 캠페인에 널리 퍼져 있어 소비자들이 상품이나 기업의 출처를 혼동하고 상표권자의 상표 신용이나 기업 명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쉽다.
이런 상표가 불법' 복제' 되는 현상에 대해 우리 관련 법규는' 상표법' (200 1 년 10 월 27 일 2 차 개정) 제 13 조, 제 31 조, 제 41 조와 같은 관련 법규이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유명 상품 특명 모방금지, 장식에 대한 부정경쟁 금지 규정' (65438+ 1995 년 7 월 6 일),' 유명 상표 인정 및 관리 잠행 규정' (65438+/Kloc-0) 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중에게 잘 알려진' 유명 상표로 제한되며, 그' 유명, 현저' 정도의 구체적인 성질은 국가나 지방공상행정관리부에서 이미 인정한' 유명 상표' 를 제외하고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사건의 실제 상황과 종합요인에 따라 결정한다. 알 수 없거나 불확실한 상표는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방어성 상표의 등록은 상표에 독창적이고 홍보와 광고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유명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전략적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