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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과 유명 상품 특유의 명권과의 충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1. 우선 순위 원칙 사용을 고려합니다. 선권은 같은 권리 객체상에 동시에 또는 연이어 여러 권리 주체가 존재하는 것을 가리킨다. 특정 권리와 행위에 비해 선생의 권리는 선권이다.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는 선권은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요한 원칙이다. 파리 협약 제 6 조 5 조는 상표 등록 신청이 제 3 자가 보호국을 요청하는 기득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등록을 승인하지 않으면 승인된 상표는 철회해야 한다. 선권은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독립적이고 완전한 민사권리이다. 독립적이고 완전하며 흠이 없는 시민권이 되기 위해서는, 나중에 이 권리는 형식과 내용에 합법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타인의 합법적인 선권 위에 불법으로 존재하는 후지권은 흠이 있는 민사권리로, 철회하거나 부분적으로 철회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민사법적 책임을 맡을 수 있다.

후권의 취득이 형식적인 법적 근거와 실질적 법적 근거가 있다면, 후권이 선권과 충돌할 때 판사는 사법재판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고려해야 더욱 타당하고 합리적이다.

2. 권리의 강약을 구분하는 원칙에 주의하세요. 현실적인 권리 충돌에서는 권리 자체의 강약과 보호 수준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권리 우선원칙으로 모든 권리 충돌을 일률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민법 분야의 권리 충돌에서는 법정 권력의 크기에 따라 보호 성향을 판단하는 사례가 많다. 예를 들어 매매가 임대를 깨지지 않고, 유치권이 채권보다 우수하고, 부부가 상속권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권리 행사가 우선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상표권은 상표청에서 공고 승인 인가하여 국제성을 갖추고 있다. 유명 상품 특유의 명칭은 다른 사람이 이 권리를 침해했을 때만 부정경쟁법에 대한 규제를 받아 시장 경쟁질서가 혼란스러워졌다. 법률은 명확한 언어로 그것을 일종의' 권리' 로 표현하지 않고, 단지 의무의 형식으로 다른 사람이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 생활이익, 약칭하여 법익이다. 유명 상품 특유의 명칭은 그 용도에 따라 생겨났고, 승인, 공시, 수상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없고, 심지어 기록도 없이 완전히 방임했다. 상표권과 유명 상품 특유의 명칭이 선의로 획득될 때 권리 자체의 가중치와 보호 정도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법관의 판단 선택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공평한 원칙을 운용하다. 아무도 권리에 대한 고정 경계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권리 충돌 상황에서 법률의 평화를 재건하거나 어느 정도 자신의 양보를 하기 위해 유명 상품 특유의 명칭을 상표권에 두는 것은 판사의 어려운 선택이다. 법관은 법조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 법원칙의 정확한 해석, 입법목적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해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수하고 역사 존중, 공정성, 성실신용, 사회이익 극대화, 기본자유 보장 등의 원칙을 통해서만 사건을 미세 조정하고 재판할 수 있다. 상표권이 유명 상품 특명권과 충돌할 때, 필자는 상표법이 특별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반부당경쟁법은 지적재산권 3 개 빙산의 기본법, 즉 저작권법, 상표법, 특허법이라고 생각한다. 지적재산권 침해로 시장이 무질서하게 경쟁하는 경우에만 규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분야의 일반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