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과 유명 상품 특유의 명권과의 충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후권의 취득이 형식적인 법적 근거와 실질적 법적 근거가 있다면, 후권이 선권과 충돌할 때 판사는 사법재판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고려해야 더욱 타당하고 합리적이다.
2. 권리의 강약을 구분하는 원칙에 주의하세요. 현실적인 권리 충돌에서는 권리 자체의 강약과 보호 수준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권리 우선원칙으로 모든 권리 충돌을 일률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민법 분야의 권리 충돌에서는 법정 권력의 크기에 따라 보호 성향을 판단하는 사례가 많다. 예를 들어 매매가 임대를 깨지지 않고, 유치권이 채권보다 우수하고, 부부가 상속권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권리 행사가 우선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상표권은 상표청에서 공고 승인 인가하여 국제성을 갖추고 있다. 유명 상품 특유의 명칭은 다른 사람이 이 권리를 침해했을 때만 부정경쟁법에 대한 규제를 받아 시장 경쟁질서가 혼란스러워졌다. 법률은 명확한 언어로 그것을 일종의' 권리' 로 표현하지 않고, 단지 의무의 형식으로 다른 사람이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 생활이익, 약칭하여 법익이다. 유명 상품 특유의 명칭은 그 용도에 따라 생겨났고, 승인, 공시, 수상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없고, 심지어 기록도 없이 완전히 방임했다. 상표권과 유명 상품 특유의 명칭이 선의로 획득될 때 권리 자체의 가중치와 보호 정도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법관의 판단 선택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공평한 원칙을 운용하다. 아무도 권리에 대한 고정 경계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권리 충돌 상황에서 법률의 평화를 재건하거나 어느 정도 자신의 양보를 하기 위해 유명 상품 특유의 명칭을 상표권에 두는 것은 판사의 어려운 선택이다. 법관은 법조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 법원칙의 정확한 해석, 입법목적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해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수하고 역사 존중, 공정성, 성실신용, 사회이익 극대화, 기본자유 보장 등의 원칙을 통해서만 사건을 미세 조정하고 재판할 수 있다. 상표권이 유명 상품 특명권과 충돌할 때, 필자는 상표법이 특별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반부당경쟁법은 지적재산권 3 개 빙산의 기본법, 즉 저작권법, 상표법, 특허법이라고 생각한다. 지적재산권 침해로 시장이 무질서하게 경쟁하는 경우에만 규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분야의 일반법입니다.